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꽁꽁 묶인 아이는 ‘엉엉’ 교사는 ‘깔깔’…中아동학대 영상 논란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6. 24. 16:31

꽁꽁 묶인 아이는엉엉교사는깔깔’…中아동학대 영상 논란

조선일보 원문 정채빈 기자

입력 2022.06.24 09:58 최종수정 2022.06.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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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한민국에도 교사의 수준이나 자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는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을 것이고 물론 법원이나 법조계에서조차도 법조인들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즉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하여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과 관련 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니 허접스럽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불쌍하기 그지 없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실제 현실 및 법원에 까지 이르게 된 사건사고와 관련된 실제 사실은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범죄를 저지르고 경우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을 것이고 특히 법원이나 대한민국이 변호사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양 대한민국에서의 시시비비는 어떤 시시비비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하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범죄를 저지르고 경우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을 것이고, (참고, 언제부터, 어떤 사람들의 일로서, 시작된 일일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어떤 시시비비가 있을 때마다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고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철저하게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해주거나 의뢰인의 말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고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일 및 그 결과로서 정치권이나 기업계 등등의 분야의 일을 변호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한다고 사법고시를 폐지한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단지 법원이나 법조계에서의 법조인들에 의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의한 법조인들의 합법적인 행위라는 말로서 정당화를 하고 있는데 법조인들의 그런 범죄 행위가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및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에 의해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고 법조인들의 당연한 권리로 간주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참고. 법조인들의 그런 범죄 행위는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불법적인 행위이고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일 것이나 그런 판단이나 처벌 자체가 법조계의 어떤 법률적인 논리(???)에 사로 잡혀 있는 법조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해야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일반인이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니 결국 법조인들의 그런 범죄 행위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결국 법조인들의 그런 범죄 행위는 배심원에서의 경우처럼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일반인에 의해서 및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에 의해서 최소한 법원에서의 법조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것인 지 아니면 법률적인 논리(???) 등등을 빙자한 사실 무시나 왜곡의 범죄인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조인들의 그런 범죄 행위는 결코 해결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법조인들의 그런 범죄 행위는 사람의 행위로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범죄로서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물론 물증이 없다는 사실로서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법조계 사람들에게는 헛소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참고 1.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증의 기준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판단하면 실제로는 창조론은 물증이 있고 진화론은 물증이 없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서 판단되고 있다 보니 창조론은 단지 창조의 주체가 인류의 물질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어서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증으로 입증될 수 없는 바 물증이 없는 것처럼 간주되고 있는 것이고 진화론은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에 대한 인류의 과학기술적인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바 마치 물증이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을 뿐입니다.) (참고 2.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의 법률적인 일에 대해서 국가의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국가의 법에 관련된 법률적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이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있다는 사유로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 최소한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고용보험법, 보험업법,,,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고용보험법, 보험업법,,,의 각 조항은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 시종일관 국가의 법조항이나 법률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특수한 사건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판단의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판단이라는 것도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거의 동일한 것이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종일관 국가의 법조항이나 법률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특수한 사건사고의 경우에도 국가의 법조항이나 국가의 법에 의한 법률적인 논리와 지식에 의한 판단자체는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될 수가 있는 것이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법조인들 중에서 앞의 말이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 법조인의 경우에는 국민들 간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법이나 국가의 법에 의한 법률적인 지식과 논리로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경우에 가까울 것입니다. )

 

중국에서의 일로서 ' 아동학대로 체포된 사람의 수는 2020 3 8800명에서 지난해 4 5800명으로 증가했다.'라는 말로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경우에는 하나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해결을 하기에는 인구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 문제는 중국의 공산당원의 숫자 또는 중국의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서 해결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정말로 중국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자 하면 중국이 스스로 최소한 15개 이상의 국가로 분할하고 각 국가에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이던지 간에 거대한 영토나 거대한 인구를 통한 거대한 국가를 추구하려는 것은 국가 간의 침략 전쟁 및 그 결과로서의 영토 확장 등등이 영웅시 될 수 있었던 과거 중세시대의 일과 같을 것이고, (참고. 과거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인류가 미개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는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인권, 존엄성 등등과 더불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 여부가 국가의 중요한 일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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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