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결국 백기 든 박지현 “민주당 후보들·윤호중에 정중하게 사과”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5. 28. 15:48

결국 백기 든 박지현민주당 후보들·윤호중에 정중하게 사과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5.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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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다수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의 20대 나이의 젊은 사람이 586세대에 대해서 그 사명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586세대 는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끝났으니 물러나는 것이 적절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특히 혁신을 막거나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586세대는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작금의 더불어 민주당의 문제점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및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완전히 장악하듯이 맡았으면서 망국적인 정치나 매국적인 정치로 일관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투표 등등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정당의 모습이 정당 내의 일로서 그렇게 적대적이고 암투같고 암습같으니 그래서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국정운영자 등등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 결과는 국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고 물론 그 비용도 국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니 국민의 기준에서는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투표 등등의 결과로서 임기 동안 국가를 운영하게 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게 되는 정당과 그 정당의 사람들이 비록 같은 정당에서 동료 등등의 모습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신체 어딘가에 비수를 숨기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에서라도 동료 당원의 등에 비수를 꽂아야 하는 식으로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는 정당의 국가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어떤 정당의 임기 동안의 부적절하고 무능력한 국가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운영의 결과는 국민이 각자의 사회경제활동이나 인생이 곤고해지거나 파산하는 것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한 예산 낭비도 국민이 세금 등등의 명분으로 감당해야할 것이니 2020. 04.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다수당이 되었고 300석의 국회의석 중 처음에는 180석을 차지했으나 지금 현재는 170석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으로서는 그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22년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더불어 민주당이 알고 있는 혁신은 무엇이고 시대의 흐름은 무엇이고 물론 국민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2022년도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 시작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에서 굳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지율에 큰, 일방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여론조사나 선거운동과 더불어 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가 결국 국민의 힘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그런 지지율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20대와 30대의 주장하는 바가 혁신이고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요구하는 바일까요? 비록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의 정치에서는 정치인이나 정치인 후보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요구대로만 정치를 할 것이면 굳이 정치라는 것이 필요가 없을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이 말을 하는 혁신은 무엇이고 시대의 흐름은 무엇이고 국민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검수완박이 혁신이고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요구일까요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현실 등등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검찰청개혁은 검찰청에서도 민생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참고. 민생범죄를 경찰청에서만 담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지금 현재까지 경찰청에 사건사고로 접수되지 않는 그래서 범죄로서 수사가 될 수 없는 민생범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검찰청 인력을 대폭, 몇 배로,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고 물론 범죄의 기소는 그 결과가 그냥 쇼가 아니고 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형벌이니 범죄를 수사한 사람이 자신의 수사에 대한 믿음 및 책임과 더불어 기소까지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경찰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직접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경찰서로 파견이 되어서 사건사고의 접수부터 수사 및 기소까지 경찰관과 더불어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해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소의 결과는 무죄나 형벌인데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수사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제3자가 처리한 결과로서의 문서만으로 법률적인 지식 등등에 근거하여 기소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범죄를 수사한 제3자도 국가의 공무원이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나 범죄의 기소의 결과가 무죄나 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가능한 형벌인 것을 고려하고 물론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권한 등등을 가졌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결과로서 국민이 국민투표로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관련된 이런 저런 비리, 부정, 부패, 불법 등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기소는 범죄를 수사한 사람이 직접 기소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고 물론 경찰청이 기소권이 없는 문제는 검찰청의 검사들이 경찰서로 파견이 되어서 경찰청과 더불어 사건의 접수부터 수사 및 기소까지 같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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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