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검수완박' 입법완료 D-2…"징계안 상정" "폭거" 강대강 대치(종합)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5. 2. 15:26

'검수완박' 입법완료 D-2…"징계안 상정" "폭거" 강대강 대치(종합)

정아란 airan@yna.co.kr - 어제 오후 7:06

 

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2%80%ec%88%98%ec%99%84%eb%b0%95-%ec%9e%85%eb%b2%95%ec%99%84%eb%a3%8c-d-2-%ec%a7%95%ea%b3%84%ec%95%88-%ec%83%81%ec%a0%95-%ed%8f%ad%ea%b1%b0-%ea%b0%95%eb%8c%80%ea%b0%95-%eb%8c%80%ec%b9%98-%ec%a2%85%ed%95%a9/ar-AAWNAfw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 내의 범죄 수사 및 처벌에 관련된 것으로서 특정한 정당만의 주장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 여부를 떠나서 다른 정당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다른 정당들이 동의를 하지 못하면 의결에 필요한 정속수의 논리로서 강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 대신에 다른 정당들이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의 입법과 개정과 폐지를 논하고 의결하는 곳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의 사는 모습이 다양하니 어떤 종류의 안건이던지 간에 특정한 정당만의 의견대로 할 것은 결코 아닐 것이고 당원이 한 명인 정당이라고 해도 다른 정당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다른 정당들이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시 정족수가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무소속처럼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는 탈을 쓰고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정체불명의 사조직인 정치정당의 이익 등등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나 직원이나 사원이나 종업원이나 행동대원 등등처럼 전락을 했고 심지어 하나의 정치정당에서 그 어떠한 안건도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니 더욱 더 의사결정 정족수의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위나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치 등등을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범죄 단체의 행위와 유사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당명에 있는 민주라는 말이 우습고 과거에 민주주의 운동 등등을 운운하던 모습들이 우스울 것입니다.

 

국회라는 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법의 입법과 개정 등등을 논하고 의결하는 곳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사조직인 정치정당이 국회의원들을 내세우거나 포섭한 후 국회의원을 이용하여 각종 정치적인 이익 등등을 취하는 시장처럼 변질된 것과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하나의 정당에 소속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는, 일방적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의결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로 제한하는 것이, 100명과 같이 상한선을 두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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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