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사설] 정치권 범죄만 뺀 신·구 권력의 야합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4. 26. 17:06

[사설] 정치권 범죄만 뺀 신·구 권력의 야합

조선일보 입력 2022.04.25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4/25/TJOGFIYD3FGGXHAF3TMKEAMPNY/

 

 

더불어 만주당이나 국민의 짐당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치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의 일과 정치를 이용하여 사악하고 파렴치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악하고 파렴치한 악덕 영리추구기업과 같을 것이고 그 동안의 6대 범죄들에 대한 수사를 은폐하고 앞으로는 마음 놓고 6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범죄 단체와 같을 것이니 이제는 더불어 만주당의 일과 국민의 짐당의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말고 등을 돌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18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코로나19는 막지 못하고 국가의 예산만 수 십 조원을 낭비하고 죽지 않을 사람들을 죽이는 일만 하더니 이제는 이런 시국을 악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180명의 국회의원들을 악용하여 검찰청의 수사권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수법을 보면 더불어 만주당의 만행이나 그에 동조하는 국민의 짐당의 만행은 국가의 정치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검찰청의 수사권을 확대를 해서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모두 사건사고를 접수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만약에 경찰청에 가서 사건사고의 접수 및 수사가 거절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가서 사건사고의 접수 및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필요할 것인데, (참고. 어떻게 그런 일의 발생이 가능할까요? 동일한 사건사고라도 경찰관마다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물론 검사가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 경찰청에서는 사건사고의 접수 및 수사가 거절되어도 검찰청에서는 사건사고의 접수 및 수사가 될 수 있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멀쩡한 검찰청을 기소권만 가진 허수아비와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그 대신에 공수처나 중수처와 같은 정치단체의 허수아비 단체를 마치 범죄 수사 단체인 양 세워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농락하고 더불어 6대 범죄와 같은 범죄들을 아예 공개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정치단체가 어떻게 정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기준의 공수처와 중수처를 없애고 검찰청의 특수부를 없애고 검찰청의 역할을 본래의 역할로 돌리고 그 대신에 수사영역도 확대하고 그 인력도 증원해야 할 판에 그 동안 정치권력을 남용하고 국회에서의 권력을 남용하여 정치단체의 업적을 위한 목적으로 검찰청에 특수부를 세우는 일을 즐기더니 이제는 검찰청을 기소권만 가진 허수아비와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그 대신에 공수처나 중수처와 같은 정치단체의 허수아비 단체를 마치 범죄 수사 단체인 양 내세우려고 하는 정치단체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치단체가 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만주당은 서해로 가서 그냥 새로운 땅을 만날 때까지 계속 가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국민의 짐당은 남해로 가서 그냥 새로운 땅을 만날 때까지 계속 가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많으면 그것이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