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남편 몰래 집에 들어간 불륜 남성,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이유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2. 1. 12:24

 

남편 몰래 집에 들어간 불륜 남성,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이유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입력 2022.02.01 09:02

 

https://news.zum.com/articles/73512004?cm=front_nb&selectTab=total2&r=3&thumb=1#_=_

 

 

법원 또는 법조인이 말하는 법리라는 것은 그 실체가 뭘까요???

 

기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 A C의 간통행위나 특히 A B를 상대로 한, 물론 4일 동안이고 42차례 정도였지만, 희롱이나 농락이나 인권유린이나 가정파괴행위,,,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B C가 법률적으로 이혼하는 것이나 또는 BC의 일탈 행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이해를 해서 용서를 하는 것 외에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의 국가의 법 및 국가의 법원 또는 법조인의 법리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할 때에 기소를 잘못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A의 범죄 행위와 같은 범죄 행위가 해당 사건을 재판한 2심 법원의 재판부나 3심 법원의 재판부의 가정에게 일어났다고 하면 해당 법원의 재판부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해당 법원의 재판부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의 법 및 국가의 법원이나 법조인의 법리에 의하면 A의 범죄 행위는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범죄 행위이니까 A의 그런 범죄 행위를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재판부에서 그 배우자와 법률적으로 이혼하는 절차를 밟고자 하거나 아니면 그 배우자의 일탈과 같은 범죄 행위를 이해를 해서 용서를 하고자 할까요? 아니면 재판부의 법률적인 지위와 권한 등등을 이용하여 A의 범죄 행위를 국가의 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처벌하고자 할까요?

 

여하튼 변호사들의 무분별하거나(???)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법률적인 행위(???) 등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의 법 및 국가의 법원이나 법조인의 법리라는 것에 의할 경우에 A의 범죄 행위가 법률적으로 면죄부를 얻어서 처벌이 될 수가 없다고 해도 A의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본질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비릿하고 야비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것이니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범죄 행위만큼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B의 배우자 C A에게 문을 열어준 행위가 B의 배우자 C와 그 애인 A가 연합해서 C의 배우자 B를 욕보이고 희롱하고 농락하고자 하는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일탈로 어떤 덫에 걸리게 된 사람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것과 같은 행위였을까요?

 

B의 감정 자체는 “A씨가 계속 놀리고 화나게 했다. 죽이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것처럼 주로 분노였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분노의 원인과 A C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결과는 경우에 따라서는 B C의 이혼이고 B 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파탄이 될 것 등등을 고려하면 A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측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법원의 재판부의 행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의 법 및 국가의 법원이나 법조인의 법리라는 것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이었으면 그 행위 자체는 인류의 내세의 일로서도 그렇게 큰 탈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간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 법조계의 사람들 중에도 간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것 등등을 사유로 그 지위나 권한을 악용한 것이면 최소한 인류의 사후의 일로서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국가의 일로서 재판을 하는 일을 맡았으면서 그런 범죄에 대해서 그 지위나 권한을 악용하여 처벌을 하지 않았으니 그 영혼(Soul)이 태양과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범죄 행위만큼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A의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그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법리라는 것을 만든 사람들도 그런 입법 행위나 법리를 만든 행위가 국가의 일로서 처벌을 해야 할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을 하고 법리를 만들었거나 왜곡했으니 그런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본질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비릿하고 야비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범죄 행위만큼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사에 언급된 사람들은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았고 종교단체에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적절하게 수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향후에는 그런 범죄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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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