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양정숙 의원 1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2.01.20 13:20
https://news.zum.com/articles/73307993?cm=front_nb&selectTab=total1&r=6&thumb=0#_=_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 상가 대지 지분 등이 남동생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재산신고에서 뺀 것을 가지고 그리고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했으니 당직자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그래서 벌금을 300만원이나 내게 되었고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니, (참고. 후자는 고소취하와 더불어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상대로 그냥 말로서 대응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요즈음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풍토가 의혹 제기에 대해서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사회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나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얻은 수익도 양 의원에게 돌아갔다"고 해도 송파구 상가 등 부동산 4건이 양의원의 남동생 명의로 되어 있고 양의원이 의원으로서 활동하니 현금이 많이 필요한 바 그 수익은 양의원이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한 양의원이 사용할 수가 있으나 일반 가족사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송파구 상가 등 부동산 4건은 남동생의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국가의 법원에서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는 모양이고 그렇다 보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결과 의원직까지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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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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