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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유해용 전 판사 13일 선고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0. 1. 14. 15:56

`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유해용 전 판사 13일 선고

매일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1.13 06:48 |수정 2020.01.13 0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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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 중에 발생하는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의 남용도 , 물론 행정법원에서의 재판진행과정 등을 핑계로 국가의 공무원 등이 법조인을 대신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법조인의 권한으로만 볼 것이 아니니 먼저 외국에도 있다고 하는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2) 재판에 결과에 대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법관이 참고할 사실로 하더라도 재판 중 배심원들이 의문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밝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3) 또한 대법원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로부터 분리시킨 후 원고나 피고가 재판의 공평무사함이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때에 법조인은 법조계의 법적인 논리 등으로 인해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한 공평무사함이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그 과정에 법조인은 법률적인 조언을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에서 상대방이 국가기관이거나 공기업이거나 법조인 등이고 또한 소송으로 공정하게 다투고자 하는 것이 너무 간단하니 그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없이 직접 소송에 참가하면 그 재판은 실제 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 및 소송대리인의 주장이나 논리로 부당하게 끝이 나고 그 결과는 국가의 법원과 법조인의 권위를 살린다고 3심제도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법원 및 대법원 윤리심의위원회까지 동일하기 쉽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어기지도 않았지만 어겼다는 물증이 없어도 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이고 다른 쪽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없이 일반인으로서 직접 소송을 하면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어겼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근거로서 해당 사건에는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대법원 판례를 대법원 판례라는 사실로서 및 다른 쪽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없는 일반이라는 사실로서 그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국가의 법원의 법관도 국가의 공무원이고 법조인이니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과 같은 동류의 사람이고, (참고.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과 관련된 앞의 사람들이 애국자이거나 애국자는 못되어도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국가 내의 사건사고를 부당하게 처리해서 국가의 법으로 막아야 할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오히려 국가의 법으로 보호해주고 그 댓가로 선량한 국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은 일로 국가 내의 불신만 조장하고 더불어 국가의 예산만 좀먹거나 낭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범죄자나 매국자에 불과할까요? 이런 경우에 그 범죄자나 매국자는 무엇이라고 항변할까요? 국가의 법원에서 범죄자나 매국자라고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나 매국자가 아니라고 항변할까요?), 다른 쪽 소송당사자와는 몇 가지 사실로서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사실로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의 부당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국가의 법원에서의 그런 부당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근거로서는 이런 저런 국가의 법조항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할 것인데 누구의 어떤 사례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 자체가 어느 정도로 불공정하게 또는 일방적으로 진행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법원이 3심제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법원과 법조인의 권위를 살린다고 1심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국가의 법조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까요? 지금 현재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국가의 법원의 법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국가의 법원의 행정처에 지인이 있는 사기꾼이 국가의 법원에 앉아서 소송 당사자를 희롱하고 농락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을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직접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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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부당한 재판의 결과로 생긴 40억원 등과 같은 국민의 돈은 누구를 위해서 또는 어떤 단체의 정치놀이를 위해서 또는 어떤 단체의 매국 행위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을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의 남용한 의한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지만 법조인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는 각자의 영혼(Soul)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를 즐기는 정도의 국가의 법조인이 사람의 영혼(Soul)과 사람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일이 없을 것이지만 국가의 법조인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최소한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가 각자의 영혼(Soul)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책이나 일기책과 같은 책을 읽고서도 사실로 이해 못하고 사실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러니 인류의 역사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이 인류의 역사가 그냥 낭인들의 소설로 이해될 수 있고 인류의 종교가 인류 중 무식한 자들의 사상이나 주의나 신념 정도로 이해될 수 있고 그 대신에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이나 빅뱅론은 마치 인류의 과학적인 지식처럼 들릴 수 있고 사실처럼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가 맞지 않는 두뇌로 공부만 하다가 성인이 된 후에는 도서관에서 국가의 법조항과 법리란 것만 달달 외워서 재판을 하게 되니 국가의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란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것이지만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는 인류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 2004년 기준 약 6116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 인류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국가의 법조인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발생한 사람이 사람 간의 일에 대한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하기도 했으나 그 사실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발생한 사람이 그 사유로 인하여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러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발생한 사람의 일에 대해서 20~21세기의 인류의 기준에서 말을 하면 종교적인 사명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니 국가의 법조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러니 국가의 법조인이라는 사실로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선지자 같은 행세를 해서는 안될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조인에게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가 인류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 2004년 기준 약 6116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 인류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96,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70,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64,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11,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95,

 

 

 

2020. 1. 13.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