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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유해용 전 판사 13일 선고: 사법부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0. 1. 13. 15:58

`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유해용 전 판사 13일 선고

매일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1.13 06:48 |수정 2020.01.13 06:52 |

 

http://news.zum.com/sns/article?id=0182020011357445755&cm=share_link&tm=1578883821154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 중에 발생하는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의 남용도 , 물론 행정법원에서의 재판진행과정 등을 핑계로 국가의 공무원 등이 법조인을 대신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법조인의 권한으로만 볼 것이 아니니 먼저 외국에도 있다고 하는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2) 재판에 결과에 대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법관이 참고할 사실로 하더라도 재판 중 배심원들이 의문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밝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3) 또한 대법원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로부터 분리시킨 후 원고나 피고가 재판의 공평무사함이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때에 법조인은 법조계의 법적인 논리 등으로 인해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한 공평무사함이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그 과정에 법조인은 법률적인 조언을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에서 상대방이 국가기관이거나 공기업이거나 법조인 등이고 또한 소송으로 공정하게 다투고자 하는 것이 너무 간단하니 그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없이 직접 소송에 참가하면 그 재판은 실제 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 및 소송대리인의 주장이나 논리로 부당하게 끝이 나고 그 결과는 국가의 법원과 법조인의 권위를 살린다고 3심제도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법원 및 대법원 윤리심의위원회까지 동일하기 쉽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어기지도 않았지만 어겼다는 물증이 없어도 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이고 다른 쪽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없이 일반인으로서 직접 소송을 하면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어겼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근거로서 해당 사건에는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대법원 판례를 대법원 판례라는 사실로서 및 다른 쪽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없는 일반이라는 사실로서 그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국가의 법원의 법관도 국가의 공무원이고 법조인이니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과 같은 동류의 사람이고, (참고.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과 관련된 앞의 사람들이 애국자이거나 애국자는 못되어도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국가 내의 사건사고를 부당하게 처리해서 국가의 법으로 막아야 할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오히려 국가의 법으로 보호해주고 그 댓가로 선량한 국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은 일로 국가 내의 불신만 조장하고 더불어 국가의 예산만 좀먹거나 낭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범죄자나 매국자에 불과할까요? 이런 경우에 그 범죄자나 매국자는 무엇이라고 항변할까요? 국가의 법원에서 범죄자나 매국자라고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나 매국자가 아니라고 항변할까요?), 다른 쪽 소송당사자와는 몇 가지 사실로서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사실로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법조인 등의 부당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국가의 법원에서의 그런 부당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근거로서는 이런 저런 국가의 법조항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할 것인데 누구의 어떤 사례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 자체가 어느 정도로 불공정하게 또는 일방적으로 진행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법원이 3심제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법원과 법조인의 권위를 살린다고 1심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국가의 법조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까요? 지금 현재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국가의 법원의 법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국가의 법원의 행정처에 지인이 있는 사기꾼이 국가의 법원에 앉아서 소송 당사자를 희롱하고 농락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을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직접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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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96,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70,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64,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11,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95,



2020. 1. 13.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