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원로 아나운서 임택근 별세…아들 임재범, 손지창 빈소 지킨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0. 1. 12. 22:28

원로 아나운서 임택근 별세아들 임재범, 손지창 빈소 지킨다

진주희 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한국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1.12 16:09

 

http://news.zum.com/sns/article?id=0362020011257440666&cm=share_link&tm=1578823792255

 

 

향년 89세라는 나이가 있고 그러니 신체 각 부위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일 것이지만 지난해 10월에 심장 문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다. 그런데 11월에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12월에 다시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은 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질병의 연속 같은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향년 89세라는 나이가 있고 그러니 신체 각 부위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일 것이지만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했을 것이고 그러니 혈관 상태를 비롯하여 주요 신체 부위의 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병원에서 처치란 것이 어떤 경우이던지 간에 질병이 중대하게 발생한 후에만 그것을 처치하는 식으로 일을 하니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보더라도 진단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참고. 비록 기존의 의학적인 기준에 맞는 진단이 없다고 해도 의사가 본인의 신체의 질병적인 상태 자체를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또는 진단이 되어도 어떤 약을 처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유로, (참고. 의사가 본인의 신체의 질병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떤 약을 처방하는 방법 외에 보다 근원적인 방법으로서 다른 방법을 알 수 없었을까요?), 처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록 그것이 병원에서의 보편적인(?) 치료 행위이고 국가의 법에 의하면 합법적인(?) 치료 행위라고 해도 사람의 질병의 치료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로 그것이 적절한 방법이거나 최선의 방법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단지 본인의 신체에 질병적인 현상이 있어서 생기는 생각에 불과할까요?

 

국가의 법률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에 관한 한 국민이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고, (왜 그럴까요?), 물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도 안 될 것이고,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와 같은 4대 사회보장보험료의 수준에서도 해결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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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2.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