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靑, 조국 기소한 檢에 "대통령 인사권 흔들어 놓고 결과는 옹색"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31. 17:05

, 조국 기소한 檢에 "대통령 인사권 흔들어 놓고 결과는 옹색"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최경민 기자 입력 2019.12.31. 15:38

 

https://news.v.daum.net/v/20191231153806371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중심인 청와대 직원의 범죄나 범죄 수사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것을 보면, (경찰청과 검찰청이 국민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가능하면 사건사고를 사건사고로 접수하려고 하지 않고 범죄로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청과 검찰청이 국회나 청와대 등이 무서워서 국민의 바램대로 범죄수사를 할 수나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대중의 과격한 시위 등으로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 후에 최근 20~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고서 다수결과 패스트트랙 등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공수처를 그렇게 고집하는 것 등이 이해되지 못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검찰청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을 기소한 것은 청와대 인사권과 무관한 일이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그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앉히려고 했던 것이 더 이상할 것이고 심지어 그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앉히려고 시위대가 동원되고 1000억원이란 돈이 길거리에 뿌려져 버려진 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범죄 수사를 할 때에 이미 범죄 수사를 마쳐 놓고서 수사를 할까요?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건사고가 접수되고 그 결과 범죄 수사를 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면 수사를 해야 하고 앞의 사실은 정치권의 정치적인 판단과는 일체 무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중심인 청와대 직원이라는 사람의 검찰청에 대한 이해가 청와대의 권력으로 검찰청과 시시비비를 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63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온갖 소송에 개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 가는 것이 그냥 우연한 한 두 건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을 통하여 변호사가 되는 이유가 국가의 법조인이라는 지위와 권한으로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63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온갖 소송에 개입을 해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것으로서 재벌이 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국회나 청와대의 권력으로 보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관련된 어떤 학원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조국이라는 사람 일가의 것으로 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국가의 법으로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법 등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국회나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나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시각이 그럴까요? 그래서 요즈음 대한민국에서 사람의 사는 모습이 두 눈을 멀쩡히 뜬 채 코를 베이는 것과 같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표적으로 정한 사람을 에워싸고 사실을 왜곡할 수 있고 사건사고를 조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을까요?

 

대한민국의 국회나 청와대의 권력으로 보면 한 명의 사람과 그 가족이 종교나 정치 및 그것에 관련된 기부금 등으로 인하여,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그것에 관련된 기부금 등으로 인하여, 1970년경부터 50년 동안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의(?) 적대적인 표적이 되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에서(?) 허용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게끔 상황이 set-up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상황 set-up에 의한 범죄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범죄로서 신고가 될 수 없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런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경호로 이해되고 그런 범죄가 탐정에 의해서나 수사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될 수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당연한 일처럼 보일까요? 국회나 청와대의 권력으로 보면 국회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니 대한민국에는 그런 범죄가 없는 것일까요? 국회나 청와대의 권력으로 보면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정체불명의 유령단체가(?) 대한민국의 도처에 늘려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업이나 성공 등이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에(?) 의해서 관리되고 조절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면 그 말이 근거없는 낭설에 불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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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1.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