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4+1' 검찰개혁 단일안 눈앞에…공수처 '기소심의위' 빼기로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20. 19:27

'4+1' 검찰개혁 단일안 눈앞에공수처 '기소심의위' 빼기로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윤해리 기자, newkid@newsis.com, bright@newsis.com

뉴시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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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룰 일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수결처리를 좋아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한 일괄처리를 좋아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단체에서 말을 하는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운동을 반영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룰 일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로서의 다수결처리를 좋아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한 일괄처리를 좋아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국가의 정치를 통해서 및 국가의 일을 통해서 이권 사업을 하려는 정치단체들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정치단체에서 패스트트랙에서 집착하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미 특수부 등을 통해서 경험을 했듯이 지금 현재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특히 검찰청의 특수부나 국회를 통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고 해결을 할 수 없는 범죄를 해결한다고 공수처 같은 특수부를 두는 것은 오히려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사기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로서의 내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질투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고 상대방과 맞대응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처럼 보이는 대한민국 정치단체에서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 사회는 20~30년 동안 고위공직자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재태크로서 및 부모로부터의 상속 재산 등으로서 20~30억원의 재산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태크로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보다는 이익이 별로 없거나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지만 20~30년 동안 고위공직자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재태크로서 및 부모로부터의 상속 재산 등으로서 20~30억원의 재산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사회인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검찰청 개혁과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법왜곡죄'를 입법하고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배심원 제도를 보완하고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대법원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보완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 등의 개혁보다 더 적절할 것이고 국회에서 300명이 각자의 의견으로 논의하고 토론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니 어떤 정당의 것이냐 어떤 정치인의 것이냐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는 법조인, 특히 변호사, 출신들이 많이 있고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회의원 자체는 국회의원이 될 때에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어떻게 보면 법조인과 같이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는 위치에 있지 일반 국민처럼 국가의 법과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 대한민국에서의 사건사고에서 법조인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러나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가 병든 원인들 중 아주 중요한 원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사건사고에서 법조인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러나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범죄가 또는 국가의 정치인의 그와 같은 범죄가 일반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범죄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까요? 대다수의 국민은 국가의 법조인이나 정치인의 그런 행위와 무관하게 각자가 각자의 인생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살고 그래서 평범한 서민으로 살게 되지만 국가의 법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를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당사자도 모르게 국가의 법조인이나 정치인의 그런 행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경찰청과 검찰청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검찰청이 직접 사건을 접수해서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나 여건이 허락되면 또는 궁극적으로는 검찰청의 검사들을 경찰서로 파견을 해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경찰서별로 몇 개의 수사팀을 이루고 모든 사건의 접수와 수사부터 기소까지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의 기동대 등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정당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마치 북한의 공산당이라도 되고 전직 깡패나 조폭 출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수결처리나 패스트트랙 처리나 일괄 처리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불어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에 목숨을 걸듯이 집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국회는 특정한 정당이 장악을 해서 특정한 정당의 마음대로 국가의 법과 제도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정당과 무관하게 각자의 지혜와 지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다수결과 패스트트랙과 일괄처리로 대한민국 국회를 어지럽히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어지럽히는 일을 그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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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0.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