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민주당, 야당 '석패율제 요구' 거부…선거법 협상 진통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18. 21:32

민주당, 야당 '석패율제 요구' 거부선거법 협상 진통

최재원 기자

JTBC 원문|입력2019.12.18 18:35 |수정 2019.12.18 18:41|

 

http://news.zum.com/sns/article?id=0722019121856984114&cm=share_link&tm=1576671753353

 

 

먼저 각 정당에서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을 각 정당의 정치적인 이권의 기준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국민이 국민 중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적절하게 정치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가 인생으로 맞는 사람이 정치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각 정당은 각 정당만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러니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정당에서는 지금 현재의 문제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들이 국가의 법안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는 각 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그것을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미 말을 했듯이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몇몇 법안들에 대해서 국가의 법안으로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각 정당의 당리당략의 기준에 너무 치우쳐 있고 국회에서의 의사결정방법으로서 다수결이나 패스트트랙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그럴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국회의 문제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청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은 검찰청 특수부에서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를 제외하면 오히려 법왜곡죄를 입법하고 본인 정희득의 말처럼 배심원제를 보완하고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로부터 분리시킨 후 보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니 어떤 정당의 안이냐 여부와 어떤 사람의 안이냐 여부를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외의 법안들에 대해서도 이미 말을 한 것과 같은 문제들이 있으니 국가의 법으로 입안되는 것이 오히려 국회에서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2019. 12. 18.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