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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법원 "1562억원 증여세 취소하라"…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승소(종합)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12. 01:27

법원 "1562억원 증여세 취소하라"…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승소(종합)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mksong@mt.co.kr

머니투데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11 17:12 |수정 2019.12.11 17:34 |

 

http://news.zum.com/sns/article?id=0112019121156837663&cm=share_link&tm=1576054559257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미 각종 세금을 내고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붙이고 있는 증여세나 상속세는 정말로 지나치게 높은 편이고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이런 저런 이유는 고율의 세율을 정당화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기본적으로 혈육의 자녀에게 그 자녀를 출산한 것 및 가족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한 댓가로 주는 것이고 그러니 혼외의 자녀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자녀가 없어서 가족의 대를 이을 목적으로 양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비록 양자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양자의 입양의 경우에는 오히려 양자로서 부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양부모에게 감사를 할 일일 것이고 상속에 대해서까지 논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드라마 'watcher'에서 변호사가 상속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드라마 내에서의 일인지 아니면 현실의 법조계에서의 일인지 몰라도 사람과 관련된 상속의 개념은 그런 것이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법이란 말로서 가타부타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의 법에 의해서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만 혈육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국가의 법에 의해서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혈육의 자녀인 사람 중 누가 자녀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이 혈육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버지는 혈육이지만 어머니는 혈육이 아닌 것이나 그 반대인 것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 따른 참작이 있는 것이고 사람과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국가의 법의 논리로서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까지 왜곡하려고 하는 법조인들이 많이 있고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은 국가의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국가의 법과 공권력을 악용하는 경우일 것이지 사람으로서의 이성적인 경우나 정상적인 경우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사란 것으로서 가족이나 가문의 대를 잇는 기준으로 삼고 그 결과 부모나 가문으로부터의 (상속) 재산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나 범죄적인 경우나 불법적인 경우가 있어서 말을 하면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 여부가 또는 (죽은 사람의 영혼(Soul)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기도를 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종교를 종교로 가진 것 여부가 가족이나 가문의 대를 잇는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가족이나 가문의 대를 잇는 기준을 결정하면 그것은 (가족이나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람의 무지를 악용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전통을 악용하는 경우일 것이고 그런 사실은 국가의 법으로도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가의 법조인이라고 해도 국가의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했지만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능력 자체가 국가의 법조인이 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나 사람의 영혼(Soul)이나 사람의 사후 세계가 있는 것 등을 사실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고 인류의 일기책이나 역사책과 같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사실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의 법원에서의 판단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화론이나 빅뱅론에서는 사람의 영혼(Soul)에 대한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 (참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그 어떤 경우로도 증명된 사실이 없었고 물론 앞으로도 결코 증명될 수 없을 것이고, (왜 그럴까요?), 진화론이나 빅뱅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인류와 우주가 창조된 것 등을 사실로 증명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제사와 관련된 사람의 영혼(Soul)에 대해서 말을 하면 (2004년 기준 약 6116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 인류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이 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인류가 창조된 것 등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도 가족이나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 등과 같은 각자의 물욕과 도둑질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가족과 가문을 찾다 보니 대한민국과 전통이란 말로서 사람의 영혼(Soul)만 인정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제사만 인정하고 심지어 사람의 영혼(Soul)이 마치 하늘의 신(God: Spirit)인 것처럼 왜곡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기행위일 것이고 대한민국과 전통이란 말을 이용한 사기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가 비록 대한민국의 전통이었다고 해도 이 세상에 대한 인류의 지식의 하나이듯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인류와 우주가 창조된 것도 2004년 기준 약 6116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 인류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개념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인류의 지식이니 20~21세기의 기준에서 앞의 제사 문제를 판단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Soul)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기도를 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조상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앞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물질의 육체와 더불어 영적인 존재인 영혼(Soul)이고 그래서 사람의 영혼(Soul)에 의한 사후 세계가 있는 바 죽은 조상의 영혼(Soul)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기도를 하고 물론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더불어 죽은 조상의 영혼(Soul)에게도 큰 절로 인사를 하고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조상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에 대한 제사나 차례 여부로서 가족이나 가문의 사람을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동안 가로챈 재산들은 조상의 영혼(Soul)의 안식을 위해서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만 이해를 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앞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인터넷의 블로그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등을 참고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나 차례 여부로서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과 다툴 것이 아닐 것이고 그 동안 그것으로 인하여 가족이나 가문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가문으로부터 그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65년도에 출생한 정희득으로부터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이 확인이 된 1965~1970~1976년도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 등에 대해서 기준의 종교 또는 기준의 전통의 기준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 잘못 이해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씨들은, 특히 덕명리 정씨들은, 위의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1965년도에 출생한 정희득으로부터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이 확인이 된 1965~1970~1976년도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 등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에서만 또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식의 기준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 잘못 이해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위의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997년 무렵부터 2013년 무렵까지의 일로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기독교 교회 또는 기독교 교회의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으로부터, (얼마일까요? 160억원?),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지급된 것은 일체 없었고 물론 1986년도 중반에 있었던 약속처럼, (참고. 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사업을 위해서 지급된 것도 일체 없었으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기독교 교회 또는 기독교 교회의 사람들에게 기부금이나 헌금을 위탁한 사람들은 그 기부금이나 헌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의 사실은 1965년도에 출생한 정희득으로부터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이 확인이 된 1965~1970~1976년도부터 시작해서 1965~1970~1976년도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있었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이 실현되어서 정희득이 직접 3개의 네모난 박스, 즉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등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수 백 권 이상의 분량으로 책을 집필하고 있고 인터넷의 블로그 http://blog.daum.net/wwwhdjpiacom/를 집필하고 있는 2005~2015년 무렵까지, 2019년 지금 현재까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희득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기독교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로서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 등을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사람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짓 증거가 되고 사기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런 범죄는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라고 해서 그 범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1970년경부터 정희득 및 2005~2015년 무렵부터로 예언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과 책의 출판과 영화의 제작과 조각물의 조각 및 최소한 2005~2015년 무렵에는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등을 타켓으로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라는 범죄를 계획하여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1965년도에 출생한 정희득으로부터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이 확인이 된 1965~1970~1976년도부터 시작해서 1965~1970~1976년도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있었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이 실현되어서 정희득이 직접 3개의 네모난 박스, 즉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등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수 백 권 이상의 분량으로 책을 집필하고 있고 인터넷의 블로그 http://blog.daum.net/wwwhdjpiacom/를 집필하고 있는 2005~2015년 무렵까지,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정희득이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기부금이나 헌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로서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 등을 부정하게 되어도 그것은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사람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짓 증거가 되고 사기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런 범죄는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라고 해서 그 범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1970년경부터 정희득 및 2005~2015년 무렵부터로 예언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과 책의 출판과 영화의 제작과 조각물의 조각 및 최소한 2005~2015년 무렵에는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등을 타켓으로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라는 범죄를 계획하여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65년도에 출생한 정희득으로부터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이 확인이 된 1965~1970~1976년도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 등에 대해서 기준의 종교 또는 기준의 전통의 기준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 잘못 이해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씨들, 특히 덕명리 정씨들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에서만 또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식의 기준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 잘못 이해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위의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서 혹시라도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1970년경부터 정희득 및 2005~2015년 무렵부터로 예언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과 책의 출판과 영화의 제작과 조각물의 조각 및 최소한 2005~2015년 무렵에는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등을 타켓으로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라는 범죄를 계획하여 저지르고 있는 유령단체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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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1.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