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조국동생 영장 기각 비난에 판사들 “부적절한 ‘내로남불’” ???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0. 11. 11:21

조국동생 영장 기각 비난에 판사들부적절한내로남불’”

뉴스1 제공 2019.10.10. 15:56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1%b0%ea%b5%ad%eb%8f%99%ec%83%9d-%ec%98%81%ec%9e%a5-%ea%b8%b0%ea%b0%81-%eb%b9%84%eb%82%9c%ec%97%90-%ed%8c%90%ec%82%ac%eb%93%a4-%e2%80%9c%eb%b6%80%ec%a0%81%ec%a0%88%ed%95%9c-%eb%82%b4%eb%a1%9c%eb%82%a8%eb%b6%88%e2%80%9d/ar-AAIydBP

 

 

명재권 영장전담판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해서 명재권 영장전담판사의 다른 사건에 대한 판단이 옳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과거의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법관이 독립된 헌법기관인으로 간주되었는지 몰라도 그것은 제도가 그런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법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닌데도 법관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말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대법원 법관들의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또는 국민이 그 판단을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시비비가 붙었을 때에, 물론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나 국가의 법에 의해서나 상대방의 잘못이나 불법이 명확해도 상대방이 상대방의 처지나 욕심 등으로 인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국가의 법에서 보장하는 공권력으로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국가의 법원이고 국가의 법원에서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이 더 이상 시시비비를 다툴 곳이 없으니, (참고. 과거에는 신문고 등이 있었음), 그냥 침묵하게 될 뿐인데도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나 범죄가 국가의 법원에서 판결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 즉 국가의 법원에서 법관이 판결을 하면 비록 그 판결이 부당해도 관련된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는 바 그냥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국가의 법원의 법관의 판단 자체를 신뢰하거나 맹종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과거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위하여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들의 일중에는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란 것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그런 것은 아니고 과거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위하여 씨족이나 부족이나 민족이나 국가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일중에는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란 것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그런 것은 아닌데도 과거의 그 사실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19세기(?) 또는 그리스도 예수(?) 또는 국가와 국가의 법과 국가의 법조인이 생기고 난 이후의  인류의 일로서 만약에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로 세워졌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행하게 될 것이지 법조인으로서의 일을 하게 될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종교단체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발생했으면 그 사람은 종교단체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행하게 될 것이지 법조인으로서의 일을 하게 될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과거의 국가의 왕과 같은 사명이 발생했으면 그 사람은 정치활동을 하려고 할 것이지 법조인으로서의 일을 하게 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1969년도에 1965년도에 출생한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미국에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사람들에게, 특히 독일 출신의 사람에게,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인터넷(Internet), 윈도우(Windows), 몇 가지 종류의 핸드폰(Cellular Phone), 내시경(Endoscope), CCTV, 반도체(Semi-conductor), 특히 펄스널 컴퓨터 관련 반도체, 등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지혜와 지식이 임했듯이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알 수가 없었듯이 법조인들 중에는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지혜와 지식과 사명감이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조인들이 그런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참고. 만약에 지금 현재의 국가의 법체계나 국가의 법조인의 법률적인 지식과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모세의 율법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및 그 선지자보다 탁월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나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거나 성경(The Bible)의 내용이 신화나 소설처럼 간주되면 그 사람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법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일 것이고 국가의 법조인으로서 그 일을 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법관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보통의 사람으로서 국가의 법과 법관에 대한 사명감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사람으로서의 성공의 수단, 입신양명의 수단, 권력욕이나 명예욕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안정적이고 외부의 간섭이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와 권위와 권력이 동반된 일자리 등의 기준에서 법관이 된 경우가 제법 많이 있을 것이고 사법연수원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가의 법관으로서의 일이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그렇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니 그런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그러나 1심에서 3심까지의 재판에서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국가의 법원에서의 법조인으로서의 행위는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조차도 국가의 법으로 범죄로 단정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사법부에서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법 질서를 핑계로 법조인의 권위를 살려준다고  국가의 법원에서의 법조인으로서의 행위는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조차 덮어주게 되어 있는 것과 같으니 그런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1심에서의 재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나 과로로 인한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 등으로 인하고 특히 법관이 사건이나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의 법과 무관하게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 되어서 틀렸을 수가 있는데도 1심에서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2심의 재판이나 3심에서는 법리만 다루고 있는 것이나 3심에서는 특별법이란 것을 두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차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물론 그런 제도 자체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3심 제도 자체가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가능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을 하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제도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1심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2심이 억울해서 상고를 했으나 2심이나 3심에서 변화가 없는 것은 1심이나 2심의 재판이 제대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심과 3심에서의 재판이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잘 알고 있는 국가의 법조인이 국가의 법을 모르고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국가의 법과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이나 재판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것을 가로챈 경우는 1945. 8. 15.일 이후 어느 정도될까요?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당하고 부적절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그러나 합법적인 재판은 1945. 8. 15.일 이후 어느 정도될까요?

 

'내로남불'이란 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국가의 법조인이라고 해서 모든 법조인이 그 능력이나 사명감이나 법조인이 된 사유 등에서 있어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서로 다른 모습이 있으니 국가의 법과 국가의 법질서와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권위나 권한 등을 지키고 싶으면 국가의 법조인의 법조인로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특히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처럼 대법원 윤리심의위원회를 대법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물론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재판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법조인은 법률적인 상담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190 등등. (참고. 앞의 문제는 배심원 제도와는 전혀 무관한 사실이고 물론 배심원 제도를 모방한 것도 아니고 이미 1970년경에 어린 아이인 정희득으로부터 언급된 말들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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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1.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