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무연고자 뇌수술 38건 중 28명 사망한 병원이 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0. 10. 13:58

"무연고자 뇌수술 38건 중 28명 사망한 병원이 있다"

노컷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0.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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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법원에서의 재판에서도, 물론 모든 판사들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 판사에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없이 소송을 하면 소송대리인이 있는 쪽의 편을 들어주어서 법조인끼리 물증 없는 암묵적인 이해관계를 만들고 특히 상대방이 국가기관이거나 공기업이면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냥 당연지사처럼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의 편을 들어주어서 물증 없는 암묵적인 이해관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왜곡된 법리란 것을 들먹이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에서도, 물론 모든 의사들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의사에 따라서, 그런 일이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전통의 고질병들 중 하나일 것이지만 판사나 의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사회적인 성공 수단의 하나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다닐 때에 공부만 열심히 해서 판사나 의사가 되니 판사나 의사가 되고 난 후에는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먼 나라의 헛소리에 불과하고 환자의 질병 치료도 이웃 나라의 헛소리에 불과하고 재판이나 질병치료 행위가 판사나 의사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즐기고 남용하는 수단이 되고 수익사업의 수단이 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평무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세운 선지자의 일들 중 하나였고 왕의 일들 중 하나였지만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의 판사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다닐 때에 공부만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등을 패스한 사람의 단순한 일자리나 입신양명의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니 법원에서의 판사 또는 법조인의 재판행위의 적절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대법원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일반인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게 하고 법조인은 법률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 자체는 법조인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단지 원고와 피고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 원고와 피고의 발언을 막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실상을 고려하면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것은 오히려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것입니다. 비록 영화이지만 실제 사건에 근거한 영화인 부러진 화살’ ‘배심원들등에서 볼 수 있는 재판들의 진행과정이나 본인이 원고로서 직접 경험한 재판들의 진행과정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재판들의 진행과정은 일반인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앞의 사실은 배심원 제도와는 일체 무관한 것으로서 이미 1970년경에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으로부터 언급된 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배심원 제도에 대한 것은 본인의 다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나 법원에서의 배심원의 판단은 법관이 참고할 사실에 속할 것이고 그러나 배심원이 제기한 의문점은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법원에서의 법조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 그것을 악용한 지위나 권한의 남용 및 그 결과로서의 부당한, 부적절한, 합법적인 범죄와 같은, 재판이 어느 정도될까요? 국가와 국가의 법의 필요성이란 말로서 법조인들의 그런 비릿하고 야비하고 사악한 범죄들이 그냥 방치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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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0.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