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결하겠다"… 조국, 두번째 '정책 구상' 발표
이데일리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08.26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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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부 및 현행 정부의 정당 및 현행 정부의 정치인들의 업적을 위한 또 다른 제도에 불과할 것이고 그 관계자들의 입신양명의 자리를 위한 또 다른 제도에 불과할 것이고 그 효과에 비해서 국가의 비용과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업무만 과중되고 혼란될 것이고,,,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기사에 보도된 법무부장관후보의 기사에 보도된 사실들은 대체로 국가의 법을 전공했거나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국가의 법을 아는 것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률적인 자격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부터 수익을 올리고 재태크를 한 것처럼 보이듯이, 즉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합법적으로 가로챈 것처럼 보이듯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법조계의 문제는 법조인이 국가의 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이 문제이고 그래도 국가의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변호사나 판사의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범죄 수사는 경찰청과 검찰청으로 이원화하지 말고 검사들이 경찰서에 파견되어서 사건사고의 접수부터 경찰청의 수사관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 가운데 법원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일사부재리에 대해서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수사에 대해서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효에 대해서도 수정보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조항에 의하면 수사나 소송 조건이 충분해도 일사부재리, 재수사, 시효 등에 관한 법리 등이 오히려 공정한 수사나 공정한 재판을 막게 되고 그 결과가 법조인이나 기득권의 범죄를 부추기게 되고 그 결과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온갖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경찰관이나 검사도 사람이니 국가의 법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와 국가의 법의 기계적인 적용과 사건사고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잘못 할 수도 있고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도 사람이니 국가의 법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와 국가의 법의 기계적인 적용과 사건사고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 등으로 인하여 재판을 잘못 진행할 수도 있고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인 국가적인 정의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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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로부터 분리시키고 일반인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여 재판 진행 과정이나 재판에서의 법조인의 행위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법조인이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것은 배심원 제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국가의 법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조인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와 국가의 법의 기계적인 적용과 사건사고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 등으로 인하여 사건사고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재판을 잘못하는 법조인들을 구하는 길이고 법조인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도 일반인과 동일한 사람이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냥 사람으로서 국가의 법을 공부해서 국가의 법조인이 되는 것에 필요한 자격시험에 합격했을 뿐이고 그런 사실은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서 오판, 비리, 부정, 부패, 불법으로부터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이니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앞과 같이 개혁하는 것이 그래서 법조인도 스스로의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장관직 후보자들을 비롯하여 현 정부가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최소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시비에 개입을 해서 국가의 법을 악용하고 재판을 악용해서 국민들의 것을 가로채는 일을 즐긴 법조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물론 국민의 재개발에 개입을 해서 국가의 법을 악용하고 재판을 악용해서 국민들의 것을 가로채는 일을 즐긴 법조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기사에 보도된 것과 같이 국가와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고급형, 먹고놀자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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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6.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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