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토착 왜구송' 어떤 혐의 처벌 가능하나???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8. 25. 16:45

'토착 왜구송' 어떤 혐의 처벌 가능하나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문 l 입력 2019.08.25 12:11

 

 

http://news.zum.com/sns/article?id=0142019082554578690&cm=copy&tm=1566718962632

 

 

기사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북한의 방송과 아주 흡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제국주의란 말로서 꽤 오랫동안 남한과 미국을 비난했었는데 남한에서는 진보단체란(?) 곳에서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토착왜구라는 말로서 비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유사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진보단체란(?) 곳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토착왜구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한의 진보단체라는(?) 곳에서는 공산주의가 좋으면 북한으로 가면 더 좋을 것이고 남한에서 정치를 핑계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고 다니는 것은 정치단체로서 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단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를 핑계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고 다니는 정치권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십 수 만 명의 당원들로서만 정치가 가능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란 말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자제합시다.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언제부터인가 법적인 논리란(?) 늪에 빠져서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상실한 지 오래된 것 같으니 국가의 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치고 망치는 행위는 자제를 합시다.

 

국가의 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치고 망치는 행위도 사람의 행위로서는 범죄로서 최소한 자신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자신이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2019. 5. 25.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