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Movie)와 사명·증인을 찾습니다

(보완 2) 영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1970년경의 동행인 및 증인을 찾습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5. 22. 18:55

영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1970년경의 동행인 및 증인을 찾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영화의 제작의도, 연기자의 연기 등 영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러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정희득과 1970년이나 1986년도 중반이나 2001. 8. 16.일 오후부터 정희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이나 선지자의 일자리 찾기 등을 돕는 기획연출의 기회가 생겼던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니 영화 관계자들의 오해가 없으면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희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이나 선지자의 일자리 찾기 등을 돕는 기획연출을 비롯하여 정희득을 상대로 한 일체의 기획연출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사유도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1965~1970~1976년도에, 특히 1969년도에,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예언된 것처럼 정희득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으로 해야 할 일은 정희득이 직접 하고 있어서 정희득이 집필해서 출판할 것으로 예언된 책은 출판되고 있으나 그것을 돕기 위한 종교기부금을 받지 못했고 물론 대선출마에 필요한 정책 등은 있으나 정치후원금을 받지 못했고 그러나 기적과 천벌의 검증이나 일자리 찾기 등을 사유로 범죄만 발생하고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물론 앞의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은 이미 1970년경에 지급된 그리고 2005~2015년 무렵에 전달되어야 할 것과는, (참고. 아직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혀 무관한 것으로 2005~2015년 무렵을 목표로 조성하기로 한 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1969년경에 있었던 펄스널 컴퓨터, 인터넷, 윈도우즈, 내시경, CCTV 등의 개발에 대한 예언과 같이 의학분야나 과학기술분야에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자 하면 그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자를 상대로 한 범죄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말을 했던 것처럼 그 사명자를 통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사실로 믿고 그 사명자를 돕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




정희득이 어린 아이였던 1970년경에 있었던 일로서 정희득과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어린 아이인 정희득으로부터 언급된 말인 '나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예인이 될 수가 없다. I cannot become celebrity in the future, because I have something to do from Year 2005~2015 as a mission of prophet from the wolrd of God in the Heaven'라는 말 중에서 'celebrity'를 'famous'의 개념으로 왜곡한 후 정희득이 각 분야에서 'I cannot become celebrity'라는 말을 이루는 것을 도와준다고, 즉 20~21세기에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나 사람의 영혼(Soul)이나 사람의 사후 세계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에 대해서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고 기존의 종교단체들의 제사장이나 신도도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 등등에 대한 시비로서 '나는 연예인이 될 수가 없다 I cannot become celebrity'라는 정희득의 말이 마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 능력으로 이루게 될 예언의 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곡한 후 정희득을 통해서 언급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말이 성취되는 것을 돕는다고, 정희득의 언행과 활동을 표적으로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고 특히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결과로서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과거에 했고 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행위가 사람의 행위로서도 범죄 행위이고 국가의 법으로서도 범죄이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도 범죄이고 물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및 마가복음(Mark) 3장 28~29절에서 말하고 있는 범죄인 것을 알아야할 것이고 그러니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이던지 간에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므로 지금 현재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이  어렵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천벌이 없다고 그런 범죄를 즐길 것이 아니고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수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국가의 법으로 판단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범죄자나 국가나 제3자의 재산이 될 수가 없으니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은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7939'에서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하늘의 신(God: Spirit)은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도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1965~1970년경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있었던 일로서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이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 보이는 물질의 육체가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사후의 영혼(Soul)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희득이 아직 사람의 언어를 제대로 모르는 어릴 때의 일이고 심지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나 종교나 사명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어릴 때의 일로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러준 사실은 있었고 물론 스스로를 성모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이 마치 성모 마리아인 것처럼 자신을 성모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불러준 사실은 있었습니다그러니 앞의 사실을 이용하여 정희득이 말을 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나 성모 마리아가 마치 어떤 사람들인 것처럼 왜곡하고 정희득이 말을 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사람들의 선지자인 것처럼 왜곡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정하고 그 결과로서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과거에 했고 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앞의 사실을 참고해서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은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과 그 패밀리나 그 후원자들 사이에서, 특히 유럽에 있다는 후원자들 사이에서, 연락책의 역할을 하면서 이간계를 부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앞의 사실을 참고해서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은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1965~1970~1976년도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 있던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을 찾아온 후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으로부터 정희득의 패밀리나 후원자들이 정희득에게 나타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돈으로, 특히 2005~2015년도부터 정희득에게 필요한 돈으로, 정희득을 돕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돕는 것이고 사후에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말을 듣고서 정희득의 패밀리나 후원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일을 맡았던 이씨 성을 가진 40대의 남자도 앞의 사실을 참고해서, 특히 사림의 신체나 사람이 만든 기계 등으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할 것은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해야 할 것은 수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미 50년이 지난 일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의 일로서 1970년경에 이씨 성을 가진 40대의 남자가 2005~2015년 무렵의 미래에 정희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언급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참고.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의 일로서 1970년경에 이씨 성을 가진 40대의 남자나 1965~1966년도에 어떤 집의 마당에 서서 마루에서 숙모라는(?) 어떤 아주머니와 더불어 있던 갓난 아기로서의 정희득을 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7945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그 결과로서의 종교적인 사명을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계획을 하고 정희득에게 지급된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을 사용한 삼촌과 숙모라는 사람은 그 행위가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정희득에게 지급된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은 정희득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및 전 세계의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1965년도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정희득에게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발생한 것이나 그 결과로서 그 당시에 정희득에게 정희득의 조부모님이나 50~80대 나이의 어른들로부터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등이 주어지고 1970년경부터 노씨 성을 가진 정치단체에서 활동한다고 했던, (대한민국의 정치단체에서는 알 수 있는 일일 것이니 매일 국민과 정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정치단체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에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분야의 사업가겸 투자자로부터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이 주어지고 정씨들로부터 250~350억원의 정치후원금이 주어진 것이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가 아니고 그것이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라고 왜곡해서 정희득에게 지급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나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이나 250~350억원의 정치후원금 등을 가로채려는 것이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이던지 간에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므로 지금 현재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이  어렵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천벌이 없다고 그런 범죄를 즐길 것이 아니고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수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국가의 법으로 판단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범죄자나 국가나 제3자의 재산이 될 수가 없으니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은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1986년도 중반에 언급된 160억원의 사업자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선지자 모세의 율법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계명 등을 국가의 법과 비교를 해서 법과대학 출신 정치인들 또는 법조인들의 정치활동이 최소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 중 정치적인 사명은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어딘가로부터 750억원을 가져간다고 했지만 정희득이 출생한 1965년도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부들이나 정치활동을 볼 때에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심지어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도 정희득이 원고였던 몇 건의 소송들의 과정이나 판결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니 그 750억원은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책 등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 법과대학 출신 정치인들 또는 법조인들의 정치활동이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거나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특히 어딘가로부터 750억원을 받아서 전용하는 것은 더더욱 정당하거나 합법적인 것이 아니니 그 750억원은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1970년경의 일로서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과 기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던 정희득 및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이나 종교계의 일을 맡긴 사실이 없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맡긴 사실이 없었고 대한민국 및 한반도에서의 지상천국건설을 맡긴 사실이 없었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사람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있으니 누구나 앞의 일을 시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앞의 일이 정치적인 일이고 사업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 행위에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완전히 무죄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일을 망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되는 것과 같은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40대나 50대 나이의 사람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발생한 일이나 3살 이전에 발생한 일이나 생후 3개월이나 5개월 등의 시기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그 상황이나 그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여 말을 하는 것이 인류의 학문적인 지식이나 과학기술적인 지식이 어긋난다고 해서 앞의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그 때에는 그 행위가 범죄 행위로서 거짓증거나 위증이 되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그 행위나 범죄나 거짓증거나 위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던지 간에 사람의 행위로서 그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고 거짓증거나 위증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던지 간에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행위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만큼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1970년경의 어릴 때의 일로서 정희득이 인류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 사람의 영혼(Soul)와 사람의 사후 세계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인류의 종교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영화가 10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일이 있었으니 정희득을 그 영화에 출연시키고 상황연출로 연기를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정희득을 상대로 상황을 set-up하고 있는 사람들도 앞의 사실을 참고하고 그것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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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2.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