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Movie)와 사명·증인을 찾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5. 16. 12:22

영화 , 다니엘 블레이크’, 댓글,

 

https://series.naver.com/movie/detail.nhn?productNo=2596493

 

 

'꿈도 태평양'님의 말을 보면 '다니엘 블레이크'씨가 만난 고용노동부기계들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물론 '다니엘 블레이크'씨와도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블레이크'씨도 고용노동부기계들의 기계식업무처리 방식을 알고 있으니 그것에 맞추어서 대답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논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처음부터 기계들과 부딪히게 되니 인간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와 인간이 부딪히면 기계를 파괴하지 않은 이상 인간이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유사한 것이고 단지 본인은 대한민국에서의 실업급여청구와 관련된 것 및 본인이 2005~2015년 무렵으로 예언되고 예정된 책을 집필하는 중에 발생하는, 특히 국공립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에서 누군가의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로 발생하는, 문제와 범죄를 중심으로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실업급여도 회사를 다니는 중에 고용보험료를 냈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회사를 퇴직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금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런저런 사유를 말을 하지만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다른 4대 사회보장보험처럼 그 운영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생기는 문제가 클 것입니다. 4대 사회보장보험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매 5년 및 4년 마다 교대로 어떤 단체의 정책들로서 주로 국가를 망치는 식으로 일을 하는 정부와 국회를 위해서 일을 한 그 관계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 또한 퇴직자의 실업급여청구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그런 사실에 대한 민원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기계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고 입만 열면 행정부의 조속한 업무처리나 제척기간이 핑계입니다.

 

국가의 법에서 말하고 있는 '제척기간'이란 것은 세금이나 벌금과 같이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만약에 국가에서 그 일을 해태했고 그 결과 시간이 일정 정도 경과해서 시시비비를 다투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란 것인데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재산권이나 청구권을 가진 실업급여의 청구시간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말을 하고 국가기관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가기관이나 법조계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한다'라고 우기면 되는 줄 알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험료를 낸 결과인 보험금은 국민에게는 일종의 재산과 같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 시간을 정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설사 고용보험법에서 국민이 보험료를 낸 결과인 보험금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청구할 시간을 정했다고 해도 국민에게 특별한 사정이 생겼으면 그 특별한 사정은 당사자에게 발생한 특별한 사정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민법 제182조 등을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민사소송법에서도 그런 특별한 사정을 이해하려는 조항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국가기관이나 법조계의 일이 수학공식이나 기계와 유사함을 무기로 하고 국가기관이나 법조계로서의 지위나 권함을 무기로 해서, 내가 국가기관이나 법조계로서 이것에 대해서 저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당신이 국민이라는 사실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같은 식으로, 반박하려는 말만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늘어놓습니다. 실업급여의 문제가 국민이 고용보험료를 낸 결과로 받게 되는 보험금의 문제이고 보험금 자체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고 재산과 같은 것이니 비록 국가의 법이 있고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할 것인데 당사자에게 발생한 특별한 사정 등에 대해서 국가기관이나 법조계에서 그 지위나 권한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본래부터 국민의 민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국가기관과 법조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연대감으로 서로 연계를 해서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말만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니 영화 ,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나 대한민국의 실업급여청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나 그 관계자들의 행동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이고 그 배경에는 무슨 일이던지 간에 국가기관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의 일 등을 사유로 기계처럼 일괄로 처리하려는 업무처리 방식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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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6.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