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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2) 매화향기 중 택선고집(擇善固執) 2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 18. 17:39

오늘의 댓글 2019011-매화향기 중 택선고집(擇善固執) 2


 


http://blog.daum.net/artlee2018/599


 


 


2019. 1. 16.일 어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에서 매화향기에 첫 번 째 댓글로 인사를 한 후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돕고 본인 정희득과 그 가족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일 등을 맡은 그러나 그 사실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이곳 저곳의 협조를 받고 외국의 협조를 받아서 금전적인 이익만 취하고 최소한 2005~2015년 무렵에는, 특히 1969년경의 예언처럼 성경(The Bible)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과 같은 책이 집필이 되고 출판이 되고 있으면,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만 가로채고 본인 정희득의 정책들은 다른 정치단체들을 통해서 실행하여 이익을 보고 사업 아이디어들은 기업을 세워서 이익을 보고 본인 정희득의 인생과도 같은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은 성경(The Bible)이나 다른 종교인의 사명 등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정치적인 사명은 다른 정책이나 다른 정치인 등을 통해서 대체하려는 식으로 방해하는 일만 전문적으로, 50년 동안, 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고발을 하는 추가적인 댓글을 쓰고 있는 중에 유령단체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본인 정희득이 댓글로 작성하고 있는 글의 내용을 보고 있었는지 갑자기 인터넷이 닫히고 컴퓨터가 꺼진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화면이 로그인 전의 상태와 유사하게 닫히는 에러가 발생을 해서 2019. 1. 17.일 오늘 다시 쓰게 됩니다.


 


택선고집(擇善固執)과도 통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에는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막는 것도 해당이 되고 나아가 범죄자를 잡아서 잘못된 일을 바로 잡고 수습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그렇게 하기 힘들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해당이 되니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1965년도의 출생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그 결과로서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 그 결과로서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돕고 본인 정희득과 그 가족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일 등을 맡은 상대방도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앞과 같이, 즉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무렵의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나 BC586년 이후의 일로서 및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발생한 일을 보더라도 인류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그 선지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현세의 일로서 그 즉시 그 범죄자에게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는 것 등을 이용하여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도와야 할 일을 맡은 후에 오히려 그 사실을 이용하여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은 방해하고 막고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기부금과 후원금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하고 다른 이익들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배은망덕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고 어떤 분야의 사람들일까요? 사람의 일로서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왕이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가로채고 도둑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인이 노비의 재산을 가로채고 도둑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20세기 중반의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일본인이라서 과거에 약 40년 동안 한반도를 식민통치하는 중 약탈하지 못한 것을 마저 약탈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965년도의 출생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은 비록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 자체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21세기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어릴 때에 몇 년 동안이나 발생했고 그런데 본인 정희득의 성장과 더불어 어른들이 대화를 해보니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 인류의 사후 세계 등에 대한 인류의 기존의 지식과 다른 점이 있었고 특히 지역이나 민족이나 종교를 중심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자 어릴 때에 어른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이곳 곳으로 여행을 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은 이미 본인에게 발생했거나 미래에 발생하게 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망각하고 보통의 어린 아이들처럼 성장을 하게 될 것이 예언되었었고 그리고 2005~2015년 무렵부터 다시 어릴 때와 같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 발생하여 인생의 일로서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행하게 될 것이 예언되었었고 물론 사람들의 부탁과 기도에 의한 것으로서 1986년도 중반이나 2001. 8. 16.일 오후나 2003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 발생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도 예언되었었고 그리고 1970년경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언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1970년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모두 발생했고 2019년 지금 현재는 2005~2015년 무렵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언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사실들은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에 출생하여 2019년까지 살아오는 인생에서 인생의 일로서 증명된 것이고 그러니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도 증명된 것이고 지금 현재도 증명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정희득의 행위와 어린 아이들의 행위와 동물들의 행위로 증명되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현세에서의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현세의 일로서 바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해도 그리고 사람의 사후의 일은 사람의 물질의 육체가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사람의 영혼(Soul)이 일이니 물질의 육체의 사람의 알 바가 아니고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하튼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이 발생하고 있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증명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 (개정증보판)',,,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에도 불구하고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그 인생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서 정희득과 그 인생과 그 사명과 그 기부금과 후원금 등 정희득에 관한 일체의 것 및 정희득에게 나타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까지 관리하고 조절한다고 발생하고 있는 기획연출과 범죄를 보면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은 누구를 위해서 및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경찰청이고 검찰청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일로서 살아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죽은 자나 다친 자나 피해자나 범죄자의 범죄 보호를, 즉 범죄자가 범죄를 제대로 저질러서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70년경의 대화 내용에 의하고 2001. 8. 16.일 오후에 발생한 일에 의하면 법조계에서조차도 1965년도부터 시작되어 인생의 일로서 증명하고 있는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의 결과는, 즉 선지자 모세의 십계명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2계명이나 택선고집(擇善固執) 등과 같은 말은, 국가의 법과 경찰청과 검찰청과 사법부의 일로서 대신할 수 있고 정치적인 사명은 기존의 정치단체나 정치인의 일로서 대신할 수 있다고 정희득에게 지급해야 할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얼마일까요? 10억원일까요? 20억원일까요? 아니면 100억원일까요? 아니면 1000억원일까요?), 법조계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임의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의 일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일 또는 전 세계의 국가들 중 어떤 국가의 법조계의 일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의 결과 또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사명의 결과 또는 힌두교의 사명자들의 사명의 결과 또는 부처 석가모니의 사명의 결과 또는 공자와 맹자의 사명의 결과 또는 노자와 장자의 사명의 결과를 대신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 결과로서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나아가 인류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떤 국가의 법조계의 일이던 국가의 법조계의 일이 국가의 기초질서(National Basic Order)와 사회의 안정(Social Stability)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지만 국가의 법조계의 일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결과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증명된 사실이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종교계나 교육부나 정치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사실로 믿으면 국가의 법조계의 일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결과를 대신할 수 있거나 없거나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및 그 결과를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사실은 1965년도부터 시작되어 인생의 일로서 증명하고 있는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은 법조계에서도 알고 있다는 의미의 말일 것이고 그리고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이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증명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 (개정증보판)',,,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발생하고 있어도 법조계에 의한 앞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이나 의학연구나 과학기술연구 등의 가치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최소한 2005~2015년 무렵에는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가로채려는 일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또는 누가 그렇게 일을 조성하고 있기에 그런 일이 끝이 없을까요?


 


정희득의 출생 무렵 및 어릴 때인 1965~1970년 무렵에 이미 기부금과 후원금이 지급되었고 그래서 2005~2015년 무렵에 성경(The Bible)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과 같은 책이 집필되면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그렇게 일을 도모하고 그 결과로서의 정희득의 언행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재미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참고. 앞의 사실은 국가의 법조인으로서 막강하고 만독불침의 권한이 있는 법조계에서 물증의 논리로 정희득을 상대로 시시비비를 논해서 그 언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과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법고시와 변호사시험 등을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인류의 역사책이나 일기책이나 소설책과 같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없는 것 여부는 본인 정희득이 간섭할 바가 아닐 것이지만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인류의 종교를 기준으로 말을 하면 유태교에서는 선지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종교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에 따라서 종교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슬람교에서는 선지자 마호메트의 율법에 따라서 종교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힌두교에서는 힌두교의 사명자들의 율법에 따라서 종교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부처 석가모니의 율법에 따라서 종교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유교에서는 공자와 맹자의 율법에 따라서 종교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도교에서는 노자와 장자의 율법에 따라서 종교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참고. 그렇다고 해서 앞의 말이 종교단체의 종교인이나 신도가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니 법조계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종교들이 서로 간에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인류의 종교들이 서로 간에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 그 경우에는 당사자가 각 종교의 내용을 잘 모르고 각 종교의 형식과 격식으로만 종교를 이해해서 그런 것일 것이지 인류의 종교들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미 1970년경부터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시시비비가 있었듯이 그러나 성경(The Bible)에 대한 기독교의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귀신(Ghost: Spirit)의 일로 왜곡이 되었듯이 정희득의 사명은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 등과 같은 선지자처럼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을 해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니 직접적으로는 기존의 종교들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기독교에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고 협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1970년경의 일로서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에게 그 종교적인 사명 및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지상 최대의 기부금 또는 천문학적인 기부금이라는 것이 지급되었던 것이니, (참고. 1970년경의 일로서 천문학적인이라는 말은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은 유태교나 기독교와 같은 기존의 종교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기존의 선지자의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기부금과 후원금 등은 꼭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무시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사실로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알아야 할 것은 정희득의 말처럼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등과 같은 인류의 종교들이나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라는 것이 동일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했고 인류의 행위나 인생이나 본질적인 기준에서 보면 동일한 말을 인류의 구원에 대한 말로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각 종교에서 추구할 바는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즉 유태교에서는 가나안 지역에서 선지자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고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에 근거하고 이슬람교는 선지자 마호메트의 율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것이고 또한 유태교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생긴 사실이나 유태교에서 약 1500년 동안 제법 많은 선지자들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세워졌던 사실과는 다르게 야곱의 후손들과 그 제사장들이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을 잘못 이해를 해서 결국에는 BC4~AD30년경의 일로서 야곱의 후손들의 왕 다윗의 위를 받아서 야곱의 후손들의 그리스도로 세워진 예수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물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2329~39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을 잘 이해를 했다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서 그 사명을 행할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12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등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후 및 부활 및 승천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12제자들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으로 사명을 행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등을 잘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가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을 잘 이해를 했다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12제자들 이후에 그 사명을 행하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들은 과거 유태교의 제사장들처럼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및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서 발생하게 되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잘못 이해해서 방해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비록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유태교의 제사장이나 기독교의 제사장은, 물론 다른 종교들의 제사장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유태교의 제사장이나 기독교의 제사장이나 다른 종교들의 제사장들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고 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강제로 그 생각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정희득에게 나타난 또는 정희득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정희득을 통해서 해야 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하여 이루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일에 필요한 기적들을 나타낼 뿐이고 그 결과로서 그 사실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고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비록 똑 같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가나안 지역에서 선지자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 사명을 행해야 하는 유태교에서 20~21세기의 일로서 한반도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리고 비록 똑 같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지역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 사명을 행하는 기독교에서 20~21세기의 일로서 한반도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물론 똑 같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지역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부처 석가모니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 사명을 행하는 불교에서 20~21세기의 일로서 한반도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면 정희득과 직접 대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을 보거나 아니면 법조계의 일을 보거나 국가 기관들 사이의 일을 보는 것도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 유태교나 기독교에서는 20~21세기의 일로서 한반도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고 협조를 해야 하고 20~21세기의 일로서 한반도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 자체가 1965~1970년부터 시작되어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의해서도 증명된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대한 인류의 지식으로도 증명된 것이고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도 증명된 것이니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유태교와 기독교에서 시시비비를 논할 것도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물론 원론적으로 말을 할 때에, 만약에 유태교나 기독교에서는 20~21세기의 일로서 한반도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고 협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의 법으로도 유태교나 기독교를 처벌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무지나 욕심 등에 의한 현실의 일로서는 약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등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유태교와 기독교가 서로 무관한 것처럼 그 사명을 행하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 사실은 유태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도 있었듯이 20~21세기의 일로서 한반도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 사실이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의해서도 증명된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대한 인류의 지식으로도 증명된 것이고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도 증명된 것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유태교나 기독교의 입장은 알 수가 없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이해한 1970년경의 50~80대 나이의 어른들 등으로부터 아래에 언급된 것과 같은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지급된 것이니 검찰청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이런 저런 명분으로 그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전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의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로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알아야 할 것은 1970년경에 정희득에게 지급된 지상 최대의 기부금은 1965년도에 출생한 정희득을 통해서 몇 년 동안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사실로 믿게 된 그래서 2005~2015년 무렵에는 정희득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성경(The Bible)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과 같은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게 될 것도 사실로 믿게 된 50~80대 나이의 어른들이나 정희득의 조부모로부터 지급된 것이라는 것이고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은 앞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신업계의 어떤 투자자 또는 어떤 사업가로부터 지급된 것이라는 것이고 250~350억원의 정치후원금은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정씨들로부터 지급된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니 그 어떤 사유로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논하거나 검증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알아야 할 것은 전적으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기적에 의한 것으로서 선지자 모세가 그 사명을 행할 때에 하나의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일을 했고 그 과정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고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 기적 등과 같은 기적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선지자들이 선지자 모세와 같은 사명과 기적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선지자 사무엘이 그 사명을 행할 때에 어릴 때부터 예언의 말이 있었고 그 사명 때에는 국가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선지자들이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사명과 기적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선지자 이사야가 그 사명을 해할 때에 민족의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선지자들이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사명과 기적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명을 행할 때에 본래의 사명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선지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새로이 해석을 하고 그 시작부터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결과 새로운 종교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사람의 질병과 장애와 죽음이 치료되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사명과 기적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앞의 사실은 정희득의 변명이 아니라 성경(The Bible)의 내용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1965년도의 출생부터 시작되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시작되었다는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의 사실성 여부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정희득의 일상을 상대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기적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상황을 연출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1965~1970년경부터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가로채고 1992~2003년의 일로서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나 급여 등을 가로채고 심지어 1992~2003년의 일로서 금융회사에 있는 예적금을(2.5~3.5억원) 가로챈 후에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 그 범인을 찾아내거나 그 범인을 천벌로 죽이게 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1970년경에 정희득으로부터 언급된 말들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상황을 연출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정희득이 1965년도에 출생할 무렵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말이나 일이나 기적들을 현실에서 확인하고 물론 물증으로 확인하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사실들과 비교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에 한반도라는 명칭이나 정희득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 여부로서 또는 어떤 사람이 영생을 하지 못하고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서 또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으로 그 사명을 행하는 선지자 같은 사명자라는 정희득이 어릴 때부터 및 그 때 그 때마다의 생체실험으로 신체가 다치고 병들고 그래도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 환골탈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는 다는 사실로서 20~21세기의 한반도 및 대한민국에서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그 선지자의 사명의 검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종교단체나 기업단체 등과 같은 주요 단체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실일까요? 아무리 하나의 국가에서 종교인이나 신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0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 실제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본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앞의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실일까요? )  


 


2019년도에도 왕성한 블로그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 등이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의 일이 잘 풀려서 제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래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 그 때에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일로서 출판사 일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기적과 천벌이 발생한 것 및 그 이후의 일로서는, 특히 BC586년 이후의 일로서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기적과 천벌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증명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 (개정증보판)',,,에서 증명하고 있고 물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설을 읽듯이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니 꼭 참고를 해서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는 사기 행위 및 범죄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5~2015년 무렵에 정희득에게 기부금을 전달해야 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이나 천벌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미끼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를 상대로 기적과 천벌을 검증하고자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은 이미 1970년경에도 증명이 되었고 언급이 되었지만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증명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 (개정증보판)',,,에서 증명하고 있고 물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설을 읽듯이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도에 대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응답은 이미 1970년경에 있었던 사람의 부탁과 기도가 1986년도 중반이나 2001. 8. 16.일 오후나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증명되었고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감동을 어린 아이의 타고난 연기력이나 연기의 천재성이라고 왜곡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를 상대로 한 범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이 없고 국가의 법으로 수사가 없다고 무시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2005~2015년 무렵부터로 예언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특히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기부금과 후원금 등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금과 후원금 등의 지급을 미끼로 상황을 set-up하고 기적과 천벌의 발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었고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로서 정희득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에러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기적과 천벌의 발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었고 물론 의학적인 방법이나 생화학적인 방법이나 사건사고로 정희득의 신체에 질병이나 상해나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기적과 천벌의 발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었고 물론 의학적인 방법이나 생화학적인 방법이나 사건사고로 정희득의 가족을 상대로 질병이나 상해나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기적과 천벌의 발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었고 1992~2003년 사이에 정희득으로부터 훔친 기부금이나 급여나 예적금 등을 정희득이 찾을 수 있는 것 여부로서 기적과 천벌의 발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었고 정희득이 1965~1970년부터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 등에 근거하여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하고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하는 식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물론 책을 집필하는 시간만 계산하면 최소한 6년이상, 수 백 권의 분량으로 책을 집필하고 블로그를 집필하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 몇 권의 책을 출판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의 일로서, 물론 정희득이 1970년경에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과 후원금 등을 찾을 수 있는 것 여부나 다른 사람들의 협조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니 변수가 많은 일이지만,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의 경험이 없는 인류라고 해도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 인류의 영혼(Soul)과 인류의 사후 세계와 인류의 사후 세계에서의 심판 등에 대해서 인류의 지식의 개념으로 잘 이해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었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이 발생한 곳에, (참고. 1970년경의 일로서 1000곳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을 증거하는 조각물을 세우는 일이었고 물론  앞의 사실은 이미 2004년 후반부터 시작된 일로서 증명이 된 사실로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증명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 (개정증보판)',,,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9년경에 예언된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 (개정증보판)',,,의 쪽 수 또는 the number of pages에 관한 것으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444를 물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555 666이나 777 등을 물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인터넷의 블로그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이란 것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http : blog daum이나 net 등을 물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005~2015년 무렵부터로 예언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 앞과 같은데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정희득이 외국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1970년경의 일로서 정희득이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을 본 것은 2005~2015년 무렵에 아프리카로 전도를 간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정희득에게 나타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정체성과 그 사명에 대한 증거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바닷가로부터 알라딘 램프에서 볼 수 있는 흑인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고 있는 것이나 남아메리카의 성당과 밭에 있는 신부를 본 것이나 뉴진랜드의 대초원에서 어떤 사람을 본 것이나 다른 지역들을 보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 1. 17.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