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1970, 정희득의 기부금과 후원금의 출처를 밝힌다고 급여나 예적금 등에 저지른 범죄는 그대로 배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7. 7. 5. 15:58


1970, 정희득의 기부금과 후원금의 출처를 밝힌다고 급여나 예적금 등에 저지른 범죄는 그대로 배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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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법과 시효나 민법과 시효란 것을 악용하고 1970년경부터 정희득의 일거수일투족을 상대로 상황을 set-up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 막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정희득의 급여나 예적금 등에 불법으로 저지른 범죄를 합법화 하는 것으로서 1965~1970~1976년경 이후 2005~2015년 무렵으로 예정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란 것을 비웃고 희롱하고 방해하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란 것을 비웃고 희롱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으로서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범죄 행위이고 이 세상에서의 국가의 법으로부터는 아무런 처벌이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니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런 사실들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니 하루 빨리 정치단체에서의 권력으로 국가의 법을 남용하는 즐거움과 망상에서  벗어나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인류 중 어떤 사람을 선지자를 세웠고 그런데 그 선지자를 상대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방해하고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고 그 신체를 위협하거나 그 기부금 등을 도둑질하고 그 결과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까지 방해하려는 무리들이 있어서 이런 저런 상황  set-up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 무리들의 게임이나 범죄 행위에 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게임이나 범죄 행위로 같이 노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 등과 같은 선지자의 경우에도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하는 것은 아니었고 선지자와 더불어 그 사명에 관련된 일만 했고 그 과정에 그 사명의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을 뿐이니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런 사실들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전지전능의 능력을 검증하거나 기적과 천벌을 검증하거나 특히 사람의 질병 치료의 기적을 검증한다는 일체의 검증 행위는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교황청의 교황이나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대한민국의 법조인 등 누가 명령을 내렸던 그 검증 행위 자체는 범죄이니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런 사실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 그  수입을 위하고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권한으로 강패짓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하면 상법의 시효 5년이나 민법의 시효 10년은 금융회사의 예적금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