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1970, 정희득을 쫓아다니는 비용을 마련한다고 급여나 예적금 등에 저지른 범죄는 그대로 배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7. 7. 5. 15:56


1970, 정희득을 쫓아다니는 비용을 마련한다고 급여나 예적금 등에 저지른 범죄는 그대로 배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법과 시효나 민법과 시효란 것을 악용하고 1970년경부터 정희득의 일거수일투족을 상대로 상황을 set-up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 막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정희득의 급여나 예적금 등에 불법으로 저지른 범죄를 합법화 하는 것으로서 1965~1970~1976년경 이후 2005~2015년 무렵으로 예정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란 것을 비웃고 희롱하고 방해하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란 것을 비웃고 희롱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으로서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범죄 행위이고 이 세상에서의 국가의 법으로부터는 아무런 처벌이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니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런 사실들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니 하루 빨리 정치단체에서의 권력으로 국가의 법을 남용하는 즐거움과 망상에서  벗어나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인류 중 어떤 사람을 선지자를 세웠고 그런데 그 선지자를 상대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방해하고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고 그 신체를 위협하거나 그 기부금 등을 도둑질하고 그 결과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까지 방해하려는 무리들이 있어서 이런 저런 상황  set-up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 무리들의 게임이나 범죄 행위에 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게임이나 범죄 행위로 같이 노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 등과 같은 선지자의 경우에도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하는 것은 아니었고 선지자와 더불어 그 사명에 관련된 일만 했고 그 과정에 그 사명의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을 뿐이니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런 사실들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전지전능의 능력을 검증하거나 기적과 천벌을 검증하거나 특히 사람의 질병 치료의 기적을 검증한다는 일체의 검증 행위는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교황청의 교황이나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대한민국의 법조인 등 누가 명령을 내렸던 그 검증 행위 자체는 범죄이니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런 사실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 그  수입을 위하고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권한으로 강패짓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하면 상법의 시효 5년이나 민법의 시효 10년은 금융회사의 예적금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970년경의 일로서 21세기의  인류가 만든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기적의 사실성 등등에 대한 논쟁 중  정희득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정희득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나 기적의 발생 등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유로 정희득을 감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정희득을 쫓아다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로서 정희득을 에워싸고 정희득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조절하고 통제하고 방해하는 범죄로서 검증을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생화학약품으로 정희득에게 질병이나 장애를 유발해서 검증을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정희득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종교적인 사명에 비협조를 하고 기부금과 후원금 등을 도둑질해서 돈의 창조를 검증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물론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인생의 일을 방해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득이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초등학교에 다닐 때인 1965~1970~1976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차원에서 사람들이 동원되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인생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해도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정희득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언된 일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으로 정희득이 해야 할 일은 정희득이 직접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인생의 일을 방해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어린 아이로서의 정희득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하늘에 나타나 있는 순간에도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린 아이인 정희득이 항상 어린 아이로서만 이해되고 그러니 정희득과 그 말이 항상 성경(The Bible)과  성경(The Bible)을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되어 판단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하늘의 신(Spirit)은 사람 및 사람의 영혼(Soul)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 등은 그냥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서 그 사명을 행한 사람들인 것 같으니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사람이나 사람의 영혼(Soul)을 하늘의 신(Spirit)처럼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막는 것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고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고 특히 서로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강제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고 만약에 대화로서 통하지 않으면 그 때에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 국가의 법으로 문제가 될 것은 국가의 법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문제가 될 것은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1970년경부터 또는 1986년도 중반부터 또는 2001. 8. 16.일 오후부터 또는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정희득을 쫓아다니는 비용을 사전에 정희득으로부터 마련한다고 급여나 예적금 등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는 그대로 배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희득의 2005~2015년 무렵의 일을 돕기 위한 재태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금액을 정희득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고 서울대(???)라는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의 말에 따라서 60세 이후에 지급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The Bible)에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BC1446~AD100년경의 일로서 가나안 지역에 있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의 제사장이나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후의 일로서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및 야곱이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의 국가에서의 제사장 같은 사명자인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가 성경(The Bible)으로 그 사명을 행할 때에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교통하며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성경(The Bible)을 모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 자체를 모른다고 해도 어린 아이인 정희득에게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교통하며 동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 사실은 어린 아이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로서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앞의 상황에서 성경(The Bible)으로 비교하고 경쟁을 하여 정희득과 계급을 논하려고 하고 특히 성경(The Bible)의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여  정희득과 계급을 논하려고 하고 그 결과로서 정희득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부금 등을 전용하고 가로채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성경(The Bible)에 대한 이해나 성경(The Bible)에 근거한 종교적인 사명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 11장 13절이나 누가복음 16장 16절 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여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부정하고 그 결과로서 정희득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부금 등을 전용하고 가로채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성경(The Bible)에 대한 이해나 성경(The Bible)에 근거한 종교적인 사명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성경(The Bible)의 누가복음 16장 8절이나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의한 사명과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비교경쟁하여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 결과로서 정희득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부금 등을 전용하고 가로채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성경(The Bible)에 대한 이해나 성경(The Bible)에 근거한 종교적인 사명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시험을 없애는 것이 교육정책을 잘하는 것인지줄 알고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남파간첩이나 일본의 첩자나 미국의 첩자의 계략일까요?


앞의 말이 정희득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1970년경의 말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청소년이나 어른들이었다는 사실로서 앞의  말 등 1970년경의 정희득의 말을 왜곡할 것은 아닐 것이고 1970년경의 정희득의 말을 왜곡하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없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그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범죄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7. 7. 5.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