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유령단체에게 블로그를 읽어보는 의무가 생긴 것은,,,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6. 3. 14. 17:16

 

유령단체에게 블로그를 읽어보는 의무가 생긴 것은,,,

 

 

비록 그 누가 강제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에게 정희득의 블로그(http://blog.daum.net/wwwhdjpiacom/)를 읽어보는 의무 아닌 의무가 생긴 것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의 부탁으로 정희득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정희득을 찾아온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에서 약 2000년 전통의 기독교의 신학적인 지식이 잘못된 것이나 약 3500년 전통의 유태교의 지식이 잘못된 것 등등 그 이유가 무엇이던 대한민국에서 제사장 같은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가 아닌 어린 아이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특히 어린 아이로서의 성장과 더불어 발생하게 되어 있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지켜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와서 그 결과로 발생할 기부금으로 정희득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돕는다고 다른 곳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정희득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지급된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일들에 전용하려고 했으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약 3500년 전이나 약 2000년 전이 아닌 20~21세기에 발생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들 중 하나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발생한 선지자 모세는 애굽 지역에서 고난 받던 야곱의 후손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지역까지 가야 하고 그 결과 약 40년의 시간 동안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야곱의 후손들에게 발생하는 일에 따라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말씀이나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겨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한 명 대 100만명에 가까운 하나의 민족이란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1965년도의 출생 무렵부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이 있어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발생한 정희득의 경우에도 1965년도의 출생부터 성장을 하는 중에 그 사명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관계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요즈음의 방송국의 입장에서 방송을 할 때와는 다르게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2005~2015년 무렵에 발생하게 되는 일만 보더라도 정희득의 경우에는 약 10년 동안 매일 하루 일과처럼 컴퓨터로 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성경(The Bible)과 같은 책의 집필로 이어지고 새로운 신학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영화의 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VDT 증후군과 같은 증후군도 생긴 것이고 그러니 그것이 지겨운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 29 1~6절에는 1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 2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 3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 4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 5    1)주께서 사십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해어지지 아니하였으며 / 6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2)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란 말이 있듯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까지 가는데 40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이유를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것으로 생각하던 아니면 사실로서 믿던지 간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까지 걸어가고 그것도 40년 동안 걸어가고 그러나 그 옷이 낡지 않았고 그 신발이 해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야곱의 후손들이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및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에서 그들을 제사장과 제사장 국가라는 사명자로 선택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다른 인류에게도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리고 선지자 모세가 사명을 행한 후 약 1500년 만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명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20세기 중반부터 정희득이 사명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사명을 행할 때 했던 말을 그 내용만 간추리면 몇 마디나 될까요? 그리고 그 말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전달 할 때 그리스도 예수처럼 행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과 말로서 전달을 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 및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창작품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사실로서 증거하며 말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사명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이 지겨운 일이 아닙니다.

 

앞의 다큐멘터리 같은 사실이 지겨운 경우에는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찾아서 가야 할 것이고 특히 정희득과 경쟁을 해서 정희득 대신에 종교인이 되고 정희득 대신에 정치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그 경쟁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그 대신에 각자의 사명으로서 종교인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1970년도에도 말을 했던 것처럼 2005~2015년도부터로 예정된 정희득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은 정희득이 직접 해야 할 것이고 물론 그 이전에도 정희득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은 정희득이 직접 했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실이 없었고 단지 1970년경 또는 1977년경부터는 정희득이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관계 및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망각하고 성장했고 그래서 정희득의 정치적인 사명도 망각하고 성장을 했으니 그것이 오해되었을 뿐이고 국민투표로서 투표를 한 것으로 이런 저런 말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1961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국방부 주도의 국가 재건 정책이나 경제발전 정책이 정희득이 추구해야 할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의 일로서 3김 시대의 민주주의 운동이 정희득이 추구해야 할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일로서 국민참여식 정부나 기업 경영식 정부가 정희득이 추구해야 할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종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등의 국가 정책이 정희득이 추구해야 할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누구와 종교활동을 했고 누구와 정치활동을 했던 마치 앞에서 언급된 것들이 정희득이 추구해야 할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하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희득이 추구해야 할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나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인생을 찾아서 가면 될 것이고 정희득이 추구해야 할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방해를 하는 방해공작을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이 추구해야 할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을 방해하는 일은 국가의 법으로는 수사가 없고 처벌이 없을지라도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는 처벌이 있어서 최소한 그 영혼(Soul)이 지옥에 가게 될 행위이고 그리스도 예수 조차도 구해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인류가 창조되었는데 인류의 사후에 인류가 갈 곳으로 지옥에 창조된 것에 대한 시비로서 1970년경부터 십계명의 제 5절의 불효를 이용하여 지옥에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그 어떤 정의의 실현이 아니고 국가의 법까지 어기는 범죄일 뿐입니다.

 

2005~2015년도부터의 정희득의 일에 대해서 놀자판으로 계획을 한 곳에서도 그 계획이 범죄가 되고 있으니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그 어떤 정의의 실현이 아니고 국가의 법까지 어기는 범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