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미스터리의 돈에 눈이 멀어서 이재마인드 양성이란 국가적인 일에 협조를 하고 있는 법조계에서 알아야 할 것은,,,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5. 8. 18. 17:01

 

미스터리의 돈에 눈이 멀어서 이재마인드 양성이란 국가적인 일에 협조를 하고 있는 법조계에서 알아야 할 것은,,,

 

 

법조계에서는 법학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었고 얼마나 돈이 들었고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도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을 판단하는 국가의 법에 관한 권한으로 얼마나 개품이나 똥폼을 잡고 얼마나 돈을 벌고 싶었는지 몰라도 법학이란 학문 자체는 다른 학문과 유사한 종류의 지식으로서 법학을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과 비슷한 것이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이 지식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맞는 것도 아니고 법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조계의 일로서 밥 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이고,,,

 

그런데 국가 내에서의 사람의 일에는 소매치기로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이나 도둑질을 해서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이나 주먹이나 무기로 사람을 해치고 살해를 하는 것 외에도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활동이나 일을 방해만 하는 형태의 범죄도 있고 사람의 타켓으로 그 정보나 아이디어나 사업만 훔치는 종류의 범죄도 있고 물론 돈을 빌려지고 연체자로 만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도둑질하는 유형의 범죄도 있는 것이고 그런 범죄는 피해가 있어도 피해를 물증으로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특히 법조계가 미스터리의 돈에 눈이 멀어 있으면 수치로 계산되는 피해도 그 가치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결과는 사람의 인생과 생명이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물증으로 확인되는 피해가 없다고 그것이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범죄가 범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경찰관이 지금 당장 퇴직을 하고 그런데 법조계에서 무능력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법조인의 능력을 검증하고 보여준다고 국가의 법조계에서의 일로서 및 심지어 경비 계통의 일로서 밥벌이 하는 것을 차단하고 막으면 - 현행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어려운 일일까요? -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경찰관이 사람으로서의 능력으로 구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나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대한민국을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법조계의 회장님이라는 미스터리가 살해를 당할 때와 길가에 있는 노숙자가 살해를 당할 때를 구분을 해서 전자는 매국노적인 살인이고 후자는 국가의 오점을 청소하는 선행적인 살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전자가 정체불명의 유령단체로부터 인생이 시비에 걸리면 법조계의 인력을 동원해서 영화 '부당거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없는 범죄자도 만들어 내고 없는 피해도 만들어 내고 후자가 그런 위협을 당하면 '미친 놈이 지랄 한다' 고 분류를 하는 것으로 국가의 법을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돈이 많은 미스터리가 살해를 당하면 국가의 경제를 위협하는 매국노적인 살인이고 신용정보 불량자가 살해를 당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살해를 당하는 것이니 일체의 제고를 할 가치도 없는 살인이라고 무시를 하는 식으로 국가의 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사건의 접수부터 수사에까지 접수 창구가 다른 것으로 국가의 법을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임기 5년의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겠다고 하니 국가의 정부 부처를 인수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국가의 법을 왜곡해서 지원을 하고 임기 4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국가의 재산을 매각해도 되는 것으로 국가의 법을 왜곡해서 지원을 할 정도로 국가의 법을 알고 있고 국가의 정치를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알고 있는 국가의 법은 무엇일까요?

법조계의 회장님이라는 미스터리의 입맛이 법이고 제계의 회장님이라는 미스터리의 입맛이 법일까요?

 

미국에서 미국의 발전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소수자의 권리란 희한한 논리로서 국가의 법으로 동성애 및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려는 무식한 움직임이 있으니 성적자기결정권이란 희한한 논리로서 간통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미성년자를 강간해서 임신 시키는 것을 사랑으로 간주를 하여 맞장구를 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의 법을 알고 있고 미국과 한국의 양국 관계를 알고 있을까요?

 

 

The Film Scenario

 

2015. 8. 18.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