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美 법원,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8. 30. 15:16

 

법원,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http://www.etnews.com/20140828000308

 

 

미국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재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지만,

 

기사의 내용은 애플과 삼성과의 특허 논쟁에서 삼성이 9개 기종에서 애플의 이런 저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삼성 제품의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금지 조치를 요구했으니 그것에 대한 특허 침해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언급된 것이고,

 

그러나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를 했고 그 결과로 핸드폰 판매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있고 그런데 삼성이 애플에게 사전에 특허 사용에 대한 허가를 구하기 보다는 특허를 사용하고 특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사의 기술인 것으로 논쟁을 하려고 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특허 사용 또는 시장가치만큼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재판에서 대해  '회복이 안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 '애플의 시장 평판이 (삼성 때문에) 깎이지 않았다는 점' 등의 말로서 사기를 칠 것이 아닙니다.

 

정희득과 대한민국의 카톨릭교 및 프로테스탄트교란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만약에 기독교로부터 시시비비가 발생하면 국가의 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은 기사의 내용과 일체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에 대해서 발생한 기부금과 그것의 전용 및 배상에 대한 말도 기사의 내용과 일체 무관한 것입니다.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에 대해서 발생한 기부금은 그것이 그 당시의 현금이던 미래를 위한 기부금 조성이던 이미 1965~1970년경부터 발생을 한 것이고 그 결과서 약 40년 동안 이런 저런 기획연출이 있었던 것이고 영화 등 여러 분야의 부흥을 위한 기획연출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해야 할 사명과 그것에 대한 해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서 과학기술분야의 특허에 관한 사실로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사명에  관한 것으로서 성경(The Bible)에 근거한 것이고 신부나 목사의 자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결과로서 사람들이 헌금과 기부금을 내고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도 있는 것이고,,,'

 

 

참고)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애플이 삼성의 침해 제품들로 말미암은 회복이 안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애플은 문제가 되는 모든 특허들을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애플의 시장 평판이 (삼성 때문에) 깎이지 않았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비용 2200만달러( 225억원)를 물어야 한다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애플이 주장한 금액 가운데 변호사 고용에 들어간 비용이 1570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