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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니, `CIA 내부고발자` 스노든 이야기 영화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5. 15. 18:22
소니, `CIA 내부고발자` 스노든 이야기 영화화
http://media.daum.net/v/20140515161110176

출처 :  [미디어다음] 외교/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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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CIA 내부고발자' 스노든 이야기 영화화,

그린월드 기자 저서 판권 획득독일 대학, 스노든에 명박 추진

연합뉴스|입력2014.05.15 16:11|수정2014.05.15 16:57

mihee@yna.co.kr

 

http://media.daum.net/issue/495/newsview?issueId=495&newsid=20140515161110176

 

 

내부고발자가 무조건 지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정희득에 대해서 종교계나 정치계나 대한민국 사회의 내부고발자란 말을 만들어서 사건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람과 세상 및 특히 신(Spirit)의 세계와 종교와 과학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40~50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적인 네트워크 형 사기 행위 및 인권 유린에 동참하는 것이 되니 참고할 일입니다.

 

국가가 범죄를 하고 그런데 공직자가 그것을 국가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양심선언처럼 내부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국가와 국민에게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롭고 올발라야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공직에 맞고 그것이 결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위상을 높이게 됩니다.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믿지 않거나 심지어 인류와 신(Spirit)의 세계를 위해서 신(Spirit)의 세계에서 세운 국가에서도 신(Spirit)의 세계에서 하늘에 보고 있다가 왕이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회개를 하여 수정하지 않으면 신(Spirit)의 세계의 천벌로 해결하고 그것도 효과가 약할 때에는 심복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도 효과가 약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왕을 감동시켜 전쟁 및 속국 및 포로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규정이나 국가의 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면 그 때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니 그 댓가로 침묵할 수도 있지만 양심선언처럼 내부고발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지탄의 대상은 아닙니다. 투자자나 회사에게 있어서는 회사가 투명한 것이 유익할 것이지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이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마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이 유익한 것처럼 오해될 때는 회사의 몇 사람이 그 몇 사람의 기준으로 이익을 취할 때만 그렇습니다.

 

담배 회사와 니코틴의 관계는 어떤 것이 회사에게 유익할까요?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회사가 창업자 개인의 것이 아니고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회사가 창업자 개인의 것이 아니고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회사가 직원의 공유재산이란 말이 아니고 공동의 것이란 말이 아니고 회사 자체가 창업자 등의 소유라고 해도 회사가 사회와 국가 속에서 시장과 더불어 존재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의 활동이 모인 것이니 그 속에서의 행위도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행위 및 사회와 국가에서의 규범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사에 연관된 사실의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언론에서의 말은 'CIA 내부고발자란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공직에 있는 CIA요원이 정의를 위한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법을 어긴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법을 어긴 것이란 말은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기관의 불법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양심을 어겨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 있는 자로서 국가의 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규정을 어긴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국가의 정치인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정치인이 공직에 있는 기간 동안의 모든 행위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를 바라지만 전적으로 신뢰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까지의 정도가 문제이겠지만 CIA NSA나 경찰 등의 활동은 국가의 일을 이용한 범죄나 개인 간의 범죄 등 어떤 종류의 범죄이던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행위가 그 표적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그냥 개인을 상대로 도청을 하고 비밀(???)이나 개인의 정보(???)를 훔쳐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CIA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은 공직을 이용한 범죄이지 CIA 등의 활동에 연관된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CIA NSA의 요원이 아니고 경찰이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의 일을 보면 그런 일이 그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있고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직에 있는 것이고 공직이 급여를 받고 상여금을 받지만 개인의 사업을 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기초인 국가의 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우로 예를 들면 중앙 및 지방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기업, 공사합동기업, 민간기업이 연관되고 그것이 국가의 예산의 사용으로 이어지니 공직자는 그 행위가 공직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유치원생의 말로 간주를 하면 그 사람들은 국가 및 국가의 법 및 공직이 필요 없이 그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방법들 가리지 않는 원시 사회가 더 맞을 것입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의 공직에서의 업무에 연관된 행위에 대한 도청에 대해서는 도청을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고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고 농담으로서 도지사나 시장이 도지사나 시장이란 사실로서 도정과 시정을 왜곡하고 몇 년 뒤에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퇴직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나는데 도지사나 시장이 국민 투표로 선출되어 그 울타리에 있으니 말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도지사나 시장을 테러하는 것과 같은 농담을 하는 것이 테러범으로 오해되어 수사가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사생활보호란 말로서 시비가 걸릴 것이 아니고 개인의 행위와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도 엄연히 공직에 근무하는 자이니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아 할 것이지 이해관계 단체의 도움으로 정치인이 되었다고 해서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서 및 국가의 예산을 낭비해서 온갖 이익을 챙길 것은 아니고 그런 종류의 이익이나 뒷거래는 결국 공직에서 그 업무를 할 동안의 행위로 포착을 해서 막거나 잡아야 할 것이지 - 물론 누명에 악용될 것은 아니고 - 임기 끝나고 나서 그 일을 확인하거나 수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개인의 범죄 행위도 수사를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을 넘기는 억울한 경우가 있는데 온갖 지식공동체 및 이해관계 단체의 도움의 받고 언론의 도움도 받는 정치인이 국가의 일을 이용해서 뒷거래를 챙기는 일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 포착을 하지 않으면, 특히 어떤 정책이 문제가 있어도 다수결과 밀어부치기와 권한 남용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니, 그런 것을 막기가 힘들 것이고 그것에 연관된 범죄적인 사실이 있어도 범죄적인 사실로서 처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국가의 운영에 관한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중지하면 그런 문제도 저절로 줄어 들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민주주의 제도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현직 정치인이 현직 정치인이란 사유로서 몇 번씩 공직의 정치인이 되는 것일까요? 정당이 국가의 법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다수의 힘이나 권력으로 정권을 잡는 것일까요? 그리고 국민에게 개방되어야 할 공직을 정치단체의 기득권으로 독점하고 잠식하는 것일까요?

 

정치권에서 민주주의 제도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려고 하면 정치인은 국민 중 정치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 만으로 정치활동을 해서 정치인이 될 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현직의 국회의원이 그 기득권 등을 이용하여 몇 차례씩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정당의 당원이 그 기득권을 이용하여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행위를 위한 공직과 다르게 과거나 현재나 국가의 공무원은 국민에게 개방되어야 할 직업이고 그러나 최소한 국가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야 하니 국가의 시험이나 경력 등에 근거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정치적인 논리로서 정치단체에서 독점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박사 학위가 필요합니까?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법학 전공이 필요합니까?

 

왕권 국가가 아니고 대통령의 임기가 1 번이라고 해도 국가의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임기가 1번이 되거나 2번이 되면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하고 국가의 법이 엉망진창이 될까요? 대통령의 임기는 독재 등 온갖 핑계로 한 번으로 제한하면서 누가 그런 궤변으로서 및 국민의 투표란 말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임기는 제한을 하지 않을까요?

 

인류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과 물질문명이 부족해서 왕과 같은 사람이 나서서 씨족이나 부족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했던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국가의 유지 및 운영에서 국가의 법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국가의 모든 일을 국가의 법으로 입법화 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국가의 활동을 옥죄는 것이 되고 국민의 생활을 옥죄는 것이 되고 인류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과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점점 더 자유로워져야 할 인류를 오히려 로봇처럼 만드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니 국가의 법의 입법 및 개정을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가의 법을 많이 입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인이 되는데 있어서 그 영향력이 큰 정당과 정치인이 그 행위부터 국가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의 기본이 국가의 법은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국민 모두에게 및 인류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해야 하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현직 정치인과 정당의 당원이 예비 후보자와 차별되면 그래서 현직 정치인 및 정당의 당원이 몇 차례씩 국가의 공직의 정치인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이 국가의 법일까요? 뭘까요?

 

대통령의 임기가 1 번이라고 해도 국가의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임기가 1번이 되거나 2번이 되어도 국가의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을 하고 있지만 국가 기관의 공무원은 국가의 시험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그 체계도 있으니 오히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그 임기가 한번인 것이 국가의 운영에 더 유익할 것입니다.

 

비록 대형참사라고 하지만 여객선의 침몰인 세월호에 대해서 국가에서 분향소를 설치하여 3개월씩 분향을 받고 근조를 하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영화 제작 중일까요? 언론 플레이 중일까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국가가 정치인의 안방이라도 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일까요? 뭘까요?

 

 

The Film Scenario

 

2014. 5. 15.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