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EB6CC3A84724A139A604AF7BE4F7238|0|K
大韓民國憲法 1~130조의 내용으로 할 말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으로 직접 의사 소통을 하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大韓民國憲法 1~130조의 내용으로 이런 저런 시비를 말하면 누구에게 속았던 정희득 및 선지자 같은 사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The Bible)을 갈음할 수가 없고 성경(The Bible)의 필요성도 논할 수가 없고 성경(The Bible)이 있다는 사실이 헌법을 갈음할 수가 없고 헌법의 필요성도 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약 3,500~2,500년 전의 야곱의 후손들의 사회에서도 조차도 사람들의 사는 모습으로 보면 오히려 강제성을 띄는 국가의 법이 필요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大韓民國憲法 1조에서 39조나 성경(The Bible)이란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란 것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니,,,
大韓民國憲法 1조에서 39조나 성경(The Bible)이란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란 것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다른 사람의 인생과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독교나 신부, 수녀, 목사, 전도사란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란 것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무식해도 성경(The Bible)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무식해도 大韓民國憲法 1조에서 39조를 잘 이해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니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어떤 댓가를 받고 어떤 의뢰를 받았던 대한민국과 부국강병이나 효율적인 국가 관리란 말로서 다른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시험들게 하는 불법행동은 그만하고 선지자 같은 사명을 방해하는 일도 그만합시다.
성경(The Bible)이 있듯이 선지자의 사명이나 신앙의 마음이란 것도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야곱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과거 약 4,000년 전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다른 민족들에게그런 일이 있었지만 약 2,000년 전의 그리스도 예수가 사명을 행할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야곱의 후손들은 신(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과 더불어 에덴 동산과 같은 국가를 세워서 인류에게 신(Spirit)의 세계 등등의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다른 민족들과 다른 점이고 그러나 그것이 선지자 모세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사명을 행할 때까지의 약 1,500년 동안의 신(Spirit)의 세계의 역사 및 선지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명을 행할 때에는 그것이 거의 실패로 끝난 것이고 그래서 신(Spirit)의 세계부터의 선지자의 사명이나 신앙의 마음이란 것이 야곱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특히 성경(The Bible)의 전도와 더불어 그런 것이 확증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과거 야곱의 후손들의 사회에서는 신전의 제사장이나 다른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시험들게 되었듯이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사회에서는 교회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나 다른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시험들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및 성경(The Bible)의 사실성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및 성경(The Bible)의 사실성은 아직까지 및 미래에도 오직 신(Spirit)의 세계에 의해서만 증명될 수 있는 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 및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신앙의 마음을 시험들게 하는 사기 행위나 불법의 행동은 자제할 일입니다.
특히, 신전의 제사장들이란 말로서 그런 사기 행위 및 불법의 행동을 하거나 그리스도 예수가 세우라고 말을 한 교회에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란 말로서 그런 사기 행위 및 불법의 행동을 하는 것도 사람의 행위에 어긋나고 신(Spirit)의 세계의 일에도 어긋나고 심지어 국가의 법조차 어기는 불법의 행동입니다.
1965~1976년도, 특히 1968~1970년도에, 정희득에게 언급된 현금 50억원, 땅 1억평과 현금 15억원, 인구 1억명과 현금 15억원 등의 기부금 및 4개 국가에서의 책의 판매권 1천억원 등을 전용했거나 전용하기 위해서 신전의 제사장들이란 말로서 및 그리스도 예수가 세우라고 말을 한 교회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란 말로서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방해하는 일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어떤 지식공동체나 어떤 정치단체나 어떤 국가기관에서의 계획대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그 결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의 정치인을 세운다고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방해하는 일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 3,500~2,000년 전의 야곱의 후손들의 사회의 신전의 제사장들은 신앙의 마음이 있던 없던 세습에 의해서 그리고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 및 특히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과 월삭과 매년의 절기에서도 예배 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약 2,000년 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2,000년 전의 신전의 제사장들과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으로 믿고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근거해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 신전의 제사장과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가 세우라고 말을 한 교회나 다른 민족에게서 세워지는 교회에서는 굳이 매일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안식일과 월삭과 매년의 절기에서도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제사 등이 필요 없이 예배만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서울대학교 법대(?)란 곳에서 알아야 할 것은 정희득이 2004~2015년에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할 때 국가의 법으로 증거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은 그 일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준비된 일이 있으니 국가의 법의 도움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지 법학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헌법이 있는 것 및 헌법의 내용이 십계명보다 더 상세한 것 등으로서 선지자 같은 사명을 논할 필요가 없고 선지자 같은 사명에 필요한 기부금 등의 전용에 대해서 정당화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종교적으로 사용할 기부금이나 정치적으로 사용할 후원금 등을 전용했으면 그것을 돌려 주는 것이 사람의 행위이고 국가의 법이지 국가의 법의 조문으로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정체불명의 정당(?)란 곳에서 알아야 할 것은 정희득이 2004~2015년에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할 때 국가의 정치로 증거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은 그 일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준비된 일이 있으니 국가의 정치의 도움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지 국가의 정책으로 갈음한다는 말이 아니었고 물론 다른 정치인이 대행한다는 말도 아니었고 정치인이 되는 것을 경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정당이 있는 것 및 준비된 정치인들이 있는 것 등으로서 선지자 같은 사명을 논할 필요가 없고 선지자 같은 사명에 필요한 기부금 등의 전용에 대해서 정당화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종교적으로 사용할 기부금이나 정치적으로 사용할 후원금 등을 전용했으면 그것을 돌려 주는 것이 사람의 행위이고 국가의 정치이지 경쟁나 파워로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정체불명의 유령단체(?)란 곳에서 알아야 할 것은 정희득이 미래에 국가를 새로이 건국할 때 그 때 최소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로 국가를 새로이 건국할 것이란 말을 한 것도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는 말이 아니고 무신론자를 차별한다는 말이 아니고 종교 외의 분야를 무시한다는 말도 아니고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선지자 같은 사명으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거기에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과 그 예언의 실현 등이 있어도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서도 신(Spirit)의 세계 및 성경(The Bible)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것이란 말이었고 또한 사람의 과학기술이란 것으로서도 신(Spirit)의 세계 및 성경(The Bible)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종교적으로 사용할 기부금이나 정치적으로 사용할 후원금 등을 전용했으면 그것을 정당화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돌려 주는 것이 사람의 행위이고 국가의 법이고 정치이고 학문이고 과학이고 문화예술이고 종교이지 경쟁나 파워로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정체불명의 과학기술단체(?)란 곳에서 알아야 할 것은 정희득이 2004~2015년에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 서울시나 수원시나 부산시나 경상남도 등의 도서관 등에서 주로 컴퓨터로 증거하고 있을 것이란 말도 컴퓨터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과 같은 증거들을 글로서 작성할 시기란 의미였고 신(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고 컴퓨터에 신(Spirit)의 세계의 기적을 나타낸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The Film Scenario
2014. 4. 22.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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