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靈,Spirit)과 사명

그 선지자, 그 구원자,,,는 이미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4. 21. 14:59

 

 

 

그 선지자, 그 구원자,,,는 이미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신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그 구원자, 즉 선지자 이사야 등이 말을 하는 그 선지자, 그 구원자,,,는 이미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신(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과 더불어 세우려는 에덴 동산과 같은 국가의 건설이 실패를 했고 그런데 아주 오래 전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고 그 결과로 발생하고 있던 일으로서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가 세워지고 신앙의 마음도 발생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예언이 되었고 물론 그 말이 기적 및 예언과 더불어 증명이 되었고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 및 특히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그 말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니,,,신(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선지자가 세워지면 신앙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과 같은 국가의 건설을 생각을 하기 되고 그것이 사기 행위도 아니고 국가의 법을 어기는 행위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일을 할 때 비밀을 캐려고 하면 같이 일을 하기 힘들고 상호협력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그러나 정희득이 1965~1976년도부터 2004~2015년까지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말하는 것은 과거의 비밀을 캐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도 어떤 사람의 비밀을 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증거들 및 선지자 같은 사명을 증거하는 것이고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이 기록되는 것이나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이 기록되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 사실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비록 종교와 정치에 관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전용했거나 낭비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할 것이고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받아도 그것을 갚아야 할 것이지 비밀을 캐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 아닙니다.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도운 댓가나 그 공동체나 그 말을 대행하는 단체 등으로서의 댓가나 정희득의 정치활동을 도운 댓가나 그 정책을 대행하는 단체 등의 말로서 기부금을 전용한 경우에도 그렇게 기부금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기부금을 정희득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정희득이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1965~1971년도부터 2014년 지금 현재까지는 1965~1971년도 무렵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시작과 계획과 예언이 하나님(Spirit)의 세계와 정희득의 관계로만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서는 정희득의 독학처럼 이루어졌고 그 어떤 누가 직접 구약성경의 선지자 모세와 야곱의 후손들이나 그리스도 예수와 공동체 같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었고 1965~1976년도 전후 및 1986년도 중반 및 2001. 8. 16일 오후 및 2003년 중반부터 1년 반 동안 및 2004~2015년 및 1970년경부터 약 6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 등의 시기에 정희득을 만나서 어떤 대화라도 대화를 했거나 정희득의 주변에서 어떤 기도라도 기도를 했거나 특히 2001. 8. 16일 오후에 심령관찰, 독심술, 이심전심, 텔레파시, 정신감응, 영혼교감, 서로 통하는 것, 현몽, 환영, 물질의 순간이동, 물질을 초월하는 것, 천벌, 하나님(Spirit)의 말씀이 임하는 것, 하나님(Spirit)의 말씀이 임하는 것과 선지자의 지식과의 관계, 기억력 등등의 종교현상이란 것을 알고자 기도를 했던 경우에도 정말 감사할 일인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은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 그 능력이나 기적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지 공동체 여부가 그 결정 요소가 아니고 물증이나 증인 여부가 그 결정 요소가 아니고 또한 그것 자체가 증인이나 협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특히 기부금 등에 대한 증인이나 협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정희득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 방해가 정희득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득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돕는 것으로 알고서 정희득의 일을 방해하고서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도운 댓가나 그 공동체나 그 말을 대행하는 단체 등으로서의 댓가나 정희득의 정치활동을 도운 댓가나 그 정책을 대행하는 단체 등의 말로서 기부금을 전용한 경우에도 그렇게 기부금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기부금을 정희득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Spirit)의 세계 및 하나님(Spirit)의 세계와 인류와의 관계 및 인류의 종교들도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자신의 잘못된 지식으로만 정희득의 말을 판단하니 정희득의 말을 거짓말로 오해를 해서 발생한 것이 있고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성경(The Bible)을 읽어 보니까 선지자 같은 사명 자체가 사람의 인생의 입장에서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거의 없는 것과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Spirit)의 세계에 의해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행하는 제사장 등이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대상이 되니까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어릴 때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일만 가지고 선지자 같은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서 그런 것이고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그것으로 인정 받기 어려우니 그런 기준에서 그런 것입니다.

 

 

 

정희득이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신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그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Spirit)과 인류와의 관계가 선지자란 것이고 하나님(Spirit)이 전지전능하다고 인류의 지식 및 육체의 힘 및 강건함 등 인류의 모습으로서 비교 경쟁해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이 사칭이 아니고 모방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니까 정희득에게 사기꾼들을 보내고 경쟁을 해서 달인을 찾거나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위한 기부금 등을 전용하고 2005~2035년 사이의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금 등을 전용하려는 사기 행위는 중지할 일이고 1968년도 이후에 전용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이 1965~1971년도의 예언대로 발생했고 또한 2004~2015년에 발생할 것도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1965~1971년도의 대한민국에서처럼 및 약 2,000년 전의 그리스도 예수의 경우처럼 오해 받는 것이 없이 계속 하나님(Spirit)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 공개적인 대화를 하자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사기 행위로 보이면 경찰청, 검찰청, 서울대학교 등과 협조를 하여 대화를 하자고 말을 하고 있으니 신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 그 구원자,,,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말 등 그 어떤 이유로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위한 기부금 등을 전용했던 경우에도 그 기부금 등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이 1965~1971년도의 예언대로 발생했고 또한 2004~2015년에 발생할 것도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1965~1971년도의 대한민국에서처럼 및 약 2,000년 전의 그리스도 예수의 경우처럼 오해 받는 것이 없이 계속 하나님(Spirit)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 공개적인 대화를 하자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사기 행위로 보이면 경찰청, 검찰청, 서울대학교 등과 협조를 하여 대화를 하자고 말을 하고 있으니 2001. 8. 16일 오후에 미국으로부터 발생한 기부금 350억원을 받아서 전용한 경우에도 그 기부금 350억원을 정희득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이지 사이버 세상의 구축 및 사이버 세상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말로서 그 기부금 350억원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이 1965~1971년도의 예언대로 발생했고 또한 2004~2015년에 발생할 것도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신부, 수녀, 목사, 전도사, 신학자 등 그 어떤 누구의 기도와 응답의 결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1965~1971년도의 대한민국에서처럼 및 약 2,000년 전의 그리스도 예수의 경우처럼 오해 받는 것이 없이 계속 하나님(Spirit)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 공개적인 대화를 하자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사기 행위로 보이면 경찰청, 검찰청, 서울대학교 등과 협조를 하여 대화를 하자고 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할 일입니다.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이 1965~1971년도의 예언대로 발생했고 또한 2004~2015년에 발생할 것도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The Bible)에 그 이름과 대한민국이란 말이 있는 것 여부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1965~1971년도의 대한민국에서처럼 및 약 2,000년 전의 그리스도 예수의 경우처럼 오해 받는 것이 없이 계속 하나님(Spirit)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 공개적인 대화를 하자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사기 행위로 보이면 경찰청, 검찰청, 서울대학교 등과 협조를 하여 대화를 하자고 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할 일입니다.

 

 

 

2005~2035년 사이로 예정된 정희득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2001. 8. 16일 오후에 발생한 후원금 350억원을 전용한 곳이 있고 그 사유가 정희득은 선지자 같은 사명으로 인해서 2005년도 이후에 인류의 종교들 중 하나에 귀의하게 될 것이고 다른 국가로 선교나 포교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 정치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란 말로서 및 어떤 정치단체가 대행하는 것이란 말로서 전용을 했으면 그 후원금 350억원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정희득이 사람으로서 의사 소통을 하기 시작하던 1968년도 이후에 정희득이 정희득의 정치활동을, 특히 2005~2035년 사이의 정치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건 의뢰한 사실이 없고 대한민국 국민 및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를 만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사람과 세상 및 대한민국에 대한 대화를 했던 사실은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정희득이 사람으로서 의사 소통을 하기 시작하던 1968년도 이후 정희득이 국가의 정책으로 말을 했던 것들 중에서 정희득이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고 물론 1968년도 이후 정희득이 국가의 정책으로 말을 했던 것들이 그 동안의 정치단체에 의해서 실행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2005~2035년 사이로 예정된 정희득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거나 막을 권한이나 권력이나 폭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1968년도 이후 정희득이 국가의 정책으로 말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그 동안 그 어떤 댓가를 받은 것이 없고 심지어 회사에 입사를 할 때도 도움이 된 것이 없으니 참고할 일입니다.

 

 

 

물론,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이 사칭이나 모방이나 사기란 말로서 및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다는 말로서 2005~2035년 사이로 예정된 정희득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2001. 8. 16일 오후에 발생한 후원금 350억원을 전용했던 경우도 그 후원금 350억원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할 경우에 무소속의 정치 후보자는 정치인이 되기 힘들고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힘들고 공직선거법 개정은 쉽지 않다는 말로서 2005~2035년 사이로 예정된 정희득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2001. 8. 16일 오후에 발생한 후원금 350억원을 전용했던 경우도 그 후원금 350억원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정희득의 선지자 같은 사명이 유태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무당이나 점쟁이 중 하나될 것이란 말로서 및 종교단체와 정치단체와의 유착 관계란 말로서 2005~2035년 사이로 예정된 정희득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2001. 8. 16일 오후에 발생한 후원금 350억원을 전용했던 경우도 그 후원금 350억원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할 경우에 무소속의 정치 후보자는 평상시에는 대면하듯이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인 정치활동만 못할 뿐이고 전자매체로만 정치활동을 해야 하지만 미래의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The Film Scenario

 

 

 

2014-04-21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