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를 해서 응답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희득이 2004년도 이후에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기억하여 증거하고 있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증거들(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통해서 1970년도 전후나 1986년도 중반이나 2001. 8. 16일 오후에 기도를 해서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그 사실에 대해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게 감사를 할 일이고 정희득에게 감사를 할 일이고 특히 정희득에게 사례금이라도 주어야 할 일이고, (씨티은행, 536-27867-262, 정희득 / 신한은행 371-12-027336, 정희득), 그렇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 말로서 시비를 걸면, 특히 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시비를 걸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정희득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시비를 걸기 위해서 기도를 한 범죄의 계획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게 시비를 거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 천벌이 없다고 그것이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게서 1965년도의 정희득의 출생과 더불어 정희득을 선택하여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정희득이 1965~70년도부터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며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사람의 기도를 아는 심령관찰 등이 발생하는 것은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그 목적을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사람이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정희득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 유교의 신도, 도교의 신도, 불교의 신도, 기독교의 신도 등 누구이던 마찬가지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3-07-31
정희득, JUNGHE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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