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靈,Spirit)과 사명

[스크랩] 아내 병원 이송 위해 음주운전한 50대 `무죄`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3. 6. 11. 17:26
아내 병원 이송 위해 음주운전한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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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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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병원 이송 위해 음주운전한 50 '무죄'

연합뉴스 | 입력 2013.06.11 14:52

zorba@yna.co.kr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611145209622

 

 

위 사건이 법원까지 간 것이 누구의 행위인지 몰라도 한편으론 법에 충실한 의미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론 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점도 있을 것이고 기사의 건은 현행 법에 의할 경우에 위법의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러나 그 행위가 기사로 보도된 것처럼 10km의 주행에서 법원 등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긴급한 사정이 겹친 상황 및 특히 아무런 다른 사고의 발생이 없었으니 무죄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다른 사고 등으로 이어지면 엄격하게 따져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사람을 타켓으로 그 행동만 보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경우를 타켓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돈만 뜯어내고 사업만 방해를 하고 인생만 해치는 등등의 뒷거래를 만드는 아주 비릿하고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오직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일을 현실에서 다단계의 네트워크를 갖추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수사를 하고 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십중팔구 법조계, 특히 입법부, 등의 일에 연관된 사람이 있게 마련일 것인데 그게 그렇다 보니 수 십 년씩 사람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고 수 십 년씩 계획된 조직적인 사기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결과 사람의 인생과 생명까지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어도 그 육체가 생체실험에 의한 장애 등의 사유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 신고 되기 전까지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조차도 이미 오랜 기간에 의한 나이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할 경우가 아니고 관심조차 가질 경우가 아니니,,,,특히 의료계의 일을 말싸움과 몸싸움으로 해치고 다니는 무리들에 의한 유언비어까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도 그게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언비어로 사건을 희석시키게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