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靈,Spirit)과 사명

과거의 일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사람의 인적 정보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3. 6. 10. 18:05

과거의 일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사람의 인적 정보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약 45년 전인 1965~70년도의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사람의 인적 정보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또한 그 당시에 본 것대로 그 당시에 만난 사람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과 약 45년 후에 그 당시에 만난 사람을 알아 보고 찾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1965~70~76년도 당시에 어린 아이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제가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사람과 사람의 우연한 조우처럼 발생한 것을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짐작하고 남을 것이니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기부금, 책의 판매권, 글, 책, 영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단강의 증거와 같은 증거, 선교센터 등에 얽힌 이해관계로 인하여 각자의 검증 행위의 결과로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사실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꼭 참고할 일입니다.

 

정희득의 생후 3개월 때 정희득을 마루에 앉혀 놓고서 이런 저런 말을 한 30대의 남자와 생후 3개월 된 정희득 사이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생후 3개월 된 정희득이 그 상황에서 인지하게 된 것을 그때 인지하게 된 것대로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때 30대의 남자가 몇 마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과 그로부터 약 47년이 지난 시점에 정희득이 그 사람의 인적 정보를 알로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그 상황에서는 정희득이 2013년도에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인적 정보가 없었고 자칭 숙모라는 사람의 부탁 등의 말이 있었다고 해도 거의 마찬가지이고 2013년이 1965~70~76년도 및 1986년도 중반 및 2001. 8. 16일 오후의 신(Spirit)의 세계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시기이고 그래서 정희득이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그 때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여 알 수 있고 기억하여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정희득이 그 사실로 인하여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그 사람을 찾는 것을 검증 행위로 설정하는 것은 검증 행위가 될 수 없고 거짓증거, 위증,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은폐 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만 없고 그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국가의 법으로도 동일한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할 일입니다.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사실성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밟으려고 할 것이니 각자의 검증 행위가 검증 행위로서 맞는 것 등은 그 때 의사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3-06-10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