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내부 고발자, 3억 받고 금감원 직원된다
금융당국, 내부고발 활성화 대책 발표 "저축은행 비리, 뿌리 뽑는다"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 입력 2012.09.13 15:10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913151006807
저축은행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법만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은행의 영업금지,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 등의 말만 할 것도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저축은행 및 관련자 등의 재산으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금융기관 당사자나 관련자가 투자자 및 고객의 돈을 상대로 사기 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을 핑계로 희생정신을 발휘할 사람도 있겠지만 사기행위는 사기행위대로 법을 적용하고 사기행위의 피해에 대해 금융기관 및 관련자의 재산으로 끝까지 보상하게 되면 누가 사기 치겠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기 중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형성과 과정에 대해서 소명해야 하는 법의 입법화를 말을 했듯이 그런 것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최근에는 국가의 정치와 선거에 관한 법이 정치정당과 현직 국회의원만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식으로 제도적으로 입법화 되어 있어 3선 이상의 경우가 많고 세비가 3배나 오르고 보좌관 및 국회사무처의 활동도 지원되는데 후원회 및 후원금 및 기탁금 등도 규정만 지키면 항상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당연할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정치인의 인척의 횡령 비리가 보도 되었고 어떤 목사의 사기 행위의 재발에 대한 보도도 있었듯이 사기에 관한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행위에 대한 법의 적용과 그 결과로서의 피해액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도 입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국회에서 그렇게 할 의사가 없으면 법조계 관련자들이 청원을 내거나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식으로 해서라도 입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사기치고 잠적하고 사업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이 돈을 벌고 투자가 돈을 벌고 그래서 또 다른 자산가도 키우겠지만 국민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최근에는 40대의 연령의 명예퇴직 및 50대의 연령의 정년퇴직이라서 더욱 그렇고 저축은행 피해자의 경우도 자금을 모아서 저축은행을 설립을 하고 그 후 회사의 돈을 유용하여 돈을 벌기까지의 과정이 이미 계획되고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에 속할 것이니 최근의 저축은행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에서 해당 은행의 재산 등으로 그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사기를 막는 방법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9. 13.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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