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v/20120524031624759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의 국회의원의 행위도 본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치정당에서 독려를 해야 하겠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국정민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지역에 기념관 건립을 할 수 있는 사업가가 아니라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 사고력, 역량 - 학위나 자격증이 기준이 될 것은 아니고 생활 속에서도 그 능력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는 많으며 오히려 생활 속에서 그 능력이 확인이 된 사람이 법조인의 협조를 얻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의 활동에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음 - 및 추구할 일 및 정책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임기 동안 자신의 추구할 일을 잘 추구했는지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에게 붙어 있는 권력, 권위, 명예 등에 관한 외식을 없애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도 국회의원 및 정치 정당이란 기득권을 이용하고 지역구에서의 하부조직을 이용하고 특히 경쟁자를 떡잎 때부터 섭외하거나 제거하거나 그 친인척을 이용하여 미지의 조직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서 경쟁을 원천봉쇄하는 방식으로 2선, 3선, 4선 등의 승수만 쌓고 있는 경우도 제법 있을 것이고 정치정당의 유지 및 외풍을 막기 위해서 정치정당에서 전략적으로 승수를 쌓아 주는 경우도 제법 있을 것인데 국가 기관의 협조 및 세금 및 국민의 활동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정치정당에서도 스스로 정화 운동을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치정당에서의 탈당을 요구하거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보류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선출을 했지만 그 행위가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뽑는 행위이고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 및 국정 운영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나 역량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리고 국민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성격, 일의 방식 등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의 능력과 무관하게 성적이 좋고 시험 점수가 좋고 논문을 잘 써서 학위로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경우도 제법 있으니 학교에서의 학위가 국회의원의 능력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선거 활동 및 연설이란 것이 있지만 그 과정에는 준비된 행위에 의해서 국민이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정치정당에서도 스스로 정화 운동을 해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치정당에서의 탈당을 요구하거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보류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초선이고 단임이거나 또는 2선 정도에서 퇴임을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입법활동 및 정책만 추구하고 퇴임을 하니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2선, 3선, 4선 등의 승수만 쌓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기득권과 조직 등으로서 다른 사람의 정치활동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방해하게 되고 그 결과가 정치정당 및 국가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예산만 낭비하고 개인의 이해관계 및 이권만 챙기는 역할만 할 수도 있으니 앞의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The Fim Scenario
2012. 5. 24.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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