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靈,Spirit)과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1. 9. 3. 12:53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은,


하나님이 보낸 성령(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같은 천사)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난 후 사라지고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낸 성령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안과 밖에서 동행하면서 그 사명을 행했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명을 행한 성령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및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증거를 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천사님들의 실존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언급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의 육체로 존재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영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보내심을 받아서 물질의 육체로 존재하는 예수님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물질의 육체로 존재하는 예수님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말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그 결과가 지성이면 감천처럼 또는 이심전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나 천사님에게 통하고 그 결과 성경(The Bible)의 마가복음 5장 28절의 기적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외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계명(십계명의 5-10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이단으로 만들고 귀신, 사탄, 마귀와 통하는 것으로서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로도 범죄이고 하나님의 세계의 일로도 범죄입니다.


소매치기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거래를 하면 그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의 주인이 소매치기 당한 사실을 모르고 소매치기가 훔친 돈의 행방도 모르고 또한 거래자가 그 돈이 불법의 소매치기 돈인지 모르니까 소매치기와 거래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뿐이지 소매치기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거래를 하면 그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고 사기행위와 피해만 발생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 주인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다른 사람의 집 문서를 위조해서  거래를 하면 그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 주인이 모르게 사기행위자와 거래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자가 집 문서가 위조된 것을 모르니까 사기행위자와 거래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뿐이지 사기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집 문서를 위조해서  거래를 하면 그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고 사기행위와 피해만 발생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 주인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오늘날 제가 하나님이나 천사님의 능력의 도움으로 작성하고 있고 1968-70년도 무렵의 하나님이나 천사님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관해서 언급된 8조원, 1억평의 땅, 1억명의 사람들, 5년 간 또는 10년 간의 국내 여행 경비, 100조원 등등의 기부금과 책의 판매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각자의 지식과 판단에 근거해서, 특히 성경(The Bible)의 내용 및 제 말 및 국가, 정치, 종교, 전도 등의 말에 근거해서, 전용을 한 것도 각자의 지식과 판단으로 전용을 한 것이고 전용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고 그 책임은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나 국가 기관에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전용자가 전용후 그 결과로 보상을 하면 보상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뿐이니 전용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서 표현을 하면, 1968-70년도 사이의 어떤 사람이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50억원을 기부를 했는데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이 하나님이나 천사님의 능력의 도움 및 저의 활동으로 작성될 시기는 2005년부터 5~6년 동안이고(2005년부터 5~6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산발적으로 작성될 것이라고 언급되었음) - 물론 사람의 방해가 없을 때의 상황이고 그런 것은 제가 천지를 창조한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나 천사님의 능력의 도움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전지전능의 능력이 하늘에서 돕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 그러나 1970년까지의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 그 사실도 미지의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을 해도 약 40년의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50억원으로 돈을 굴리고 사업을 해서 재산을 형성을 했으면 1968-70년도의 50억원의 화폐 개혁과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가치를 계산을 해주면 기부자와 돈을 활용한 사람과 기부금을 받을 사람이 모두 문제가 없지만 약 40년 동안 생긴 자본과 권력과 조직으로서 그 돈을 아나콘다처럼 통으로 삼키려고 하면 그 때는 국가의 법으로조차도 전용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나 국가 기관에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기부금을 받을 사람이 살아 있고 기부금이 사용될 용도가 있습니다.


앞의 사실은 1968-70년도 사이에 제가 만난 유럽의 선교사가 지구를 전도여행하는 중 만난 남아메리카 선교사나 동남아시아의 선교사가 각자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종교단체 및 기업을 통해서 보내게 될 기부금을 시간차를 이용하여 전용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천사님으로부터의 교통과 동행과 능력의 발생은 다른 사람이 영적능력, 기도능력, 안수기도, 성령 체험, 텔레파시,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7장 25절, 창세기 28장 1절, 창세기 48장 15절, 요한복음 20장 19-23, 마태복음 28장 16-20, 마가복음 16장 14-18, 누가복음 24장 36-49,  사도행전 1장 6-8-11, 등등의 말에 근거하여 주고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창작할 수 있는 지식도 아니고 제가 다녔고 오늘날까지 접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에 그런 것은 없었고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책의 내용에도 그런 것은 없었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목회 및 전도 활동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해서 및 지금까지 제가 말을 한 것에 근거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1965-76년도 무렵, 하나님이나 천사님으로부터의 교통과 동행과 능력의 발생으로 오늘날 및 1930년대와 1955년대의 시기의 일을 말을 하는 일이 발생할 때도 제가 대학교 진학 시 신학대학교나 수도원을 가지 않고 일반대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오늘날 및 앞의 시기에 제가 하나님이나 천사님으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발생으로 선지자(Prophet) 같은 글이나 성경(The Bible)과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되면 그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교리논쟁, 저작권 분쟁, 경제가치 분쟁 등이 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차로 지식을 훔치기 위한 행위가 유무선의 신호기로 컴퓨터, 인터넷, 캠코더, 카메라 등의 파일이나 영상에 순간적인 에러를 유발하고 방해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이미지로 더빙을 입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그 결과로서 종교의 우위비교하거나 종교의 신을 우위비교하거나 영적 능력 등등을 경쟁하는 것은 신의 세계 및 신의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Mr L or Mr K의 것이라고 말과 말을 만드는 행위는 단순한 유언비어의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인 사기 행위가 될 수 있고 국가의 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것은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을 한 것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의 저작 행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경제활동에 대한 권리이고 경제가치이고 소유권입니다. 1993년도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경험 및 2010년도 하반기부터 캠코더로 UCC를 촬영하고 있는 경험에 근거한 말입니다.


저의 정치활동의 시작은 제가 어릴 때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천사님으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발생으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중 겪게 되는 사람과 사회와 국가에 관한 사실로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제가 말을 하는 것들을 제가 말을 하는 것 외에 사람과 사회의 활동으로 해결하는 방법들 중 하나가 국가활동이나 정치활동이었고 그 가운데 정치활동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래전부터의 정치활동이 있었고 국가 활동이 있었으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저런 모습을 띈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정치활동은 국가의 헌법에 따라서 추구하는데 저의 정치활동에 관한 말의 기원을 근거로서 앞의 기부금에 관한 전용과 권한을 말을 하는 것도 사람 대 사람의 행위 및 사회의 규범 및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사기 행위입니다.


물론, 저로부터 종교현상이 발생할 때 또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천사님으로부터의 교통과 동행과 능력이 발생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역의 모습을 핑계로 어떤 곳에서 앞에서 언급한 기부금에 관한 전용과 권한을 말을 하는 것도 사람 대 사람의 행위 및 사회의 규범 및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사기 행위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골로새서 1장 24-25절, 마태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5장 7절, 사도행전 1장 8절-11절, 요한복음 5장 39절, 빌립보서 2장 6-8절, 사도행전 1장 8절, 로마서 14장 7-9절, 갈라디아서 1장 7-9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7장 25절, 창세기 28장 1절, 창세기 48장 15절, 요한복음 20장 19-23, 마태복음 28장 16-20, 마가복음 16장 14-18, 누가복음 24장 36-49 등등의 구절에 근거해서 어떤 곳에서 앞에서 언급한 기부금에 관한 전용과 권한을 말을 하는 것도 사람 대 사람의 행위 및 사회의 규범 및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사기 행위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1. 9. 3.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