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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산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1. 7. 30. 23:10



출처 :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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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일만에 숨진 백만장자 ‘미스터리’

서울신문 | 입력 2011.07.22 12:31 | 수정 2011.07.22 13:56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foreign/0803_surprise/view.html?photoid=2795&newsid=20110722123113354&p=seoul

 

유산의 기본은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어떤 시기에 누구를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가 기준은 아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니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가졌다는 것이므로 약 20년 동안 사긴 애인과 결혼 후 사망을 했다고 해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주어질 기본적인 몫이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 재혼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배우자의 서로의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등등의 사유가 있지만 자녀는 그렇지 못하고 자녀의 출생이 비록 사람이란 존재로서 발생을 했다고 해도 자녀들의 인생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으로서 아주 중요하니 유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물려 줄 기본적인 몫은 법으로 정하면 좋을 것이고 그런 것은 유언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산 상속에서 유언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를 하면 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법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조작과 사기도 있을 수 있으니 유산에 관해서는 직계의 혈육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이 몫을 법으로 정해주고 유산에서 기부금을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유산상속자들로부터 유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상해, 살인, 사고유발과 같은 불법의 행위가 있으면 그 때는 유산 상속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는 것 등등의 경우를 생각하면 좋을 것인데 기사에서 언급된 사실을 보면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모습이 있다. 유언을 고인이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해도 유언을 작성할 시기의 나이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으니 고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할 수도 있고 고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고 해도 사람의 감정이란 것이 있고 그러나 그런 것에 불구하고 사람의 혈육 관계는 사람의 혈육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니 유산을 유언에만 의존하면 많은 불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의 말은 배우자와 자녀가 정상적인 가정의 경우를 말하고 정치적, 종교적인, 경제적인 목적의 사회적인 가정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종교적인, 경제적인 목적의 사회적인 가정의 관계는 그 가운데 사회적인 목적의 많은 것을 취득하니 소득과 재산과 혈육과 유산에 관한 권리나 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이 세상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육체의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직접 논할 수 없다고 해도 육체의 사후의 영혼의 세계란 것이 있고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행위에 관련이 되고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행위는 재산 유무에 따라서 아주 많은 영햐을 받게 되니 사람의 유산에 관한 것은 부모와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직계의 혈육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유산에 대해 사회적인 기부금을 유언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니 기부금의 한도도 미리 정해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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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Scenario

 

2011. 7. 30.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