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창덕궁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08. 8. 29. 17:09

창덕국 겹담 안 ‘민가’ 어찌하오리까 
한겨레  기사전송 2008-08-28 21:57


조선 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다.


국가에 공을 세우면 오히려 국가에서 포상을 하던 조선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과거의 역사가 어떠하든 개인의 재산 가치이고 국가나 문화재란 말로서 권력을 행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개인의 재산 가치는 개인의 활동이 실제 시장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 그에 대한 보상도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재가 감정기관 평가액을 제시할 때는 그런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곳에 적용을 해야 할 것인지 단지 국가나 문화재란 말로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감정기관 평가액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화재가 감정기관 평가액 11억원을 제시하는 반면, 김씨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32억원을 요구하면서, 서로 맞서게 될 때 개인이 국가의 취지를 이해하여 적정한 선에서, 가장 쉬운 예로서 (11+32)/2로, 합의를 하거나 문화재가 감정기관 평가액 11억원과 개인의 사회 활동에 따라서 그에 맞는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있어서 상호 간에 합의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단지 국가나 문화재란 말로서 권력을 행사할 것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는 문화재가 감정기관 평가액 11억원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집을 마치 궁궐과 관련된 부속 건물로 인식이 되게끔 치장을 해주는 것일 것이다. 국가 소유의 땅에 민가가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전혀 없고 단지 창덕궁이란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니 문화재가 감정기관 평가액 11억원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집의, 특히 도예가의 집이니, 주변을 그럴싸 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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