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청탁' 적시한 것은 사실" 이데일리 원문 장영락 입력2021.12.22 21:09 https://news.zum.com/articles/72738193?cm=front_nb&selectTab=total2&r=10&thumb=0#_=_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니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국가의 법조인들끼리만 알고 있는 청탁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사에 보도된 사실만 보면 기사에 보도된 사실과 관련된 나 전의원의 행위는 청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학교 법인의 이해관계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기사에 보도된 상대방들은 기사에 보도된 나 전의원이 의원이었던 것 등등으로 인하여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고 해당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