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무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 445만원 형사보상 JTBC 원문 입력 2023.11.06 08:45 https://news.zum.com/articles/86765644?cm=front_nb&selectTab=total1&r=3&thumb=1 445만원의 형사보상금은 해당 소방관에게 사례금으로 지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만취 및 그로 인한 행위가 적절한 행위가 아닐 것이나 사람이 술에 만취해서 길가에 주저 앉아서 쉴 정도의 상태에서는 가로등이 달로 보일 수도 있는 바 누군가가 돕기 위해서 건드려도 누군가가 건드리게 되면 귀찮거나 또는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과 같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