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선호는 전세계적 현상…직업 가치 우선돼야" 입력 2023.09.25. 오전 6:51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 관련 사이트 https://n.news.naver.com/article/584/0000024397 직업 선택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된 사실이지만 최소한 의사나 의학자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는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능력 등등이 그 직업이 직업으로서 맞는 사람이 선택해야 할 직업일 것이고 단순히 부자나 권력 등등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의사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이용하여 부자가 되고 싶거나 권력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