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TV토론 '사회통합' 해법 충돌…이재명 "내란사태 엄격 심판" 김문수 "거짓말·사기꾼 없어야"
입력2025.05.24. 오후 2:03 / 수정2025.05.24. 오후 2:11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29911
법원에서 법률적인 논리로서만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법관이 사후에 그 영혼(soul)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경우를 가능한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재판에서 공판을 중요시하고 특히 당사자가 직접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법조인이 아닌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소명을 할 때에도 당사자에게 법조인들의 절차나 방식이나 법률적인 용어나 표현 등을 지나치게 고집하거나 강요할 것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변호사의 변론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직접적인 소명을 중요시하고 공판을 중요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물론 대한민국의 국회가 2020. 04. 및 2024. 04.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를 비롯한 의결이 대한민국의 국회의 의결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의결과 같은 경우가 많을 것이니 이런 말도 무색할 것이지만, 2020. 04. 및 2024. 04.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처럼 특정한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80명 정도되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의석수가 170~180~190~200석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현정국 및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 즉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보한 결과 국회에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그러니 2시간 만에 종결이 되었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과 같은 계엄령에 대해서조차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의 과거의 정치사를 이용하고 계엄령이란 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해서 단지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즉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80명 정도되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의석수가 170~180~190~200석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에서의 다수결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사실을 왜곡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은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국가의 정당이고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사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정족수로서 국회의원의 3/2로 말을 하고 있으나 만약에 특정한 정당에 200명이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지금 현재와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 정치와 다를 바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최소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집권 여당에서도 최소한 50% 이상 공감할 때에만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의결하는 안건에 관한 한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의 참여가 없이 특정한 정당만의 의결로 의결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록 그 역사가 짧지만, 즉 한반도에서의 인류의 역사는 약 4300년 정도이고 그 중에서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역사는 약 2000년 정도이고 그 마지막에 45년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지만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역사는 1945. 08. 15.부터 시작된 것처럼 매우 짧지만,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대변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할 것이고 물론 바로 앞의 말과 같은 말이지만 대한민국의 국회가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만약에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이런 저런 유여곡절을 겪다가 아마도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6. 25. 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1945. 08. 15.부터 지금 현재까지와 같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한 국가나 국민의 피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00년경까지 왕권주의 정치제도에 의한 국정운영의 결과가 1900년경부터는 더 이상 왕권주의 정치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니 새로운 정치제도가 도입되어야 했었고 그러니 다른 국가들의 정치제도들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나서서 이런 저런 주장들을 할 것이나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정치단체가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과거의 왕권주의 정치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단지 그 후손이 자손대대로 대를 이어서 국가를 통치하게 되는 왕이 없고 그 대신에 공산당이라는 정치단체로서 왕과 그 신하들을 대신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 신분이 강제로 세습되는 신분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 다를 뿐이니 아마도 국민이 국민투표로 국가의 정치인을 임기를 정해두고서 선출하는 방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국가의 정치제도가 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법관들도 사람이고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단체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임명 자체가 대한민국의 모든 법관들이 투표로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임명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으니 그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판결에 오류나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귀다툼 같은 정치권의 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법관이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회와 국회의원의 일에서조차도 그 소속 국회의원이 200명 정도가 될 수 있으면 특정한 정치단체의 정치적인 사유나 목적으로 인하여 특정한 사람의 정치 행위에 관한 사실이 왜곡될 수 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조차도, 물론 현정국이나 현시국과 계엄령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국회의 해제요구로 2시간 만에 해제되고 종결되었으니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에 대해서조차도, 단지 계엄령이라는 말만으로 내란이라는 누명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재심 절차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로부터 시시비비가 없고 피고인도 인정해야할 정도로 명백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억울한 누명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물질의 육체의 수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이나 특히 사법처리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인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치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이고 그러니 해당 정치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및 해당 정치인의 입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실제 사건사고에 근거해서 범죄를 수사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사실로서 범죄의 사유나 목적을 확인하게 되고 범죄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인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해당 정치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및 해당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히 그 당대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검사로서 30년 동안 인생을 살았고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란을 일으킬 사유가 있거나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그런 윤석렬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엄령을 발령할 사유가 있거나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윤석렬대통령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아마도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정치적인 기준에서 2024. 12. 무렵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의 기준에서는 (경고성) 계엄령이라도 계엄령이 필요한 일이 있었을까요?
전적으로 정치적인 기준에서 이해하면 코로나19가 시발이었지만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였고 그래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19가 원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했고 평상시보다 400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사용되어서 국가예산이 거덜난 것과 같았고 그래서 2022. 06.경부터 국정운영을 하게 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할 것이고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의 일로서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이 탄핵소추되었고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2024. 04.에도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독재 같은 정치행위는 2024. 12.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이변이 없는 한 2028. 04.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고 심지어 2024년 한 해 동안은 대통령 배우자로부터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주식투자 아닌 주식투자를 사유로 대통령 및 대통령의 그 거부권과 파워게임을 했고 그러니 전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막는 정도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대통령을 겁박하는 정도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을 정도일 것이고 그러나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는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책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정치라도 해결책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아마도,,,
이미 2024년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및 2025년도 초반에 있었던 2심과 3심 판결로서도 추측할 수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몇 가지 종류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만약에 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특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에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아주 중요했다는 것일 것이고 그래서 과거의 몇몇 전과들은 제외한다고 해도 작금의 사법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내세울 정도였다는 것일 것입니다.
현정국이나 현시국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서는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1945. 08. 15. 무렵의 일도 아니고 1960년대의 일도 아니고 1980년대의 일도 아니고 2020년도의 일로서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력이나 무장에 의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과 특정한 정당에 170~190~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었고 그래서 특정한 정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이나 더불어 국회의 일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그런데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는 어떤 경우가 더 국가와 국민에게 더 위험하고 비상사태에 가까울까요?
1960년대의 일도 아니고 1980년대의 일도 아니고 2020년도의 일로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그 즉시 경찰청의 일로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물론 그렇지 못해도 그 즉시 군부대의 일로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니 그 결과가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의 일도 아니고 1980년대의 일도 아니고 2020년도의 일로서도 후자의 경우에는 비록 무력이나 무장 세력에 의한 폭동이나 소란은 없어도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고 그래서 청년 실업자나 장년 실업자가 넘치게 되어도,,,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로서 국회에서의 일을 일당독재처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정한 정당이 스스로 그런 일당독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최소한 4년 동안이나 또는 8년이 될지 12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 동안이나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책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책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후자의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작금의 일로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물론 2020.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와 다를 바가 없으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독단으로 재판중지법을 입법하거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만약에 특정한 정당에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 특정한 정당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무슨 일까지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화 하고 그래서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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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