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아래의 내용은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정치권, 행정부, 사법부 등이 가장 먼저 꼭 읽어 보어야 할 사실일 것이고,,,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2. 14. 19:29

아래의 내용은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정치권, 행정부, 사법부 등이 가장 먼저 꼭 읽어 보어야 할 사실일 것이고 더불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도 2020. 04.부터 국회에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선된 것과 같은 국회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시작한 것과 같은 일당독재의 정치로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직접 작성한 서면으로, 즉 방송에 출연해서 사전에 준비된 것이 없이 말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전에 준비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서면으로, 말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2024년 12월부터 또는 조금 더 길게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또는 조금 더 길게는 2022. 06.경부터 또는 조금 더 길게는 2020. 04.부터 시작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이런 저런 일 및 그 결과로서의 불안정한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실상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할 것이고 나머지 사실들은 그 이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당 및 국회의원이라는 자격을 이용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해서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를 십 몇 년 전에 발생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 사건이나 동향 사람이라는 어떤 목사의 일로서 엮인 것과 같은 명품백 수수사건 등을 핑계로 특검을 하겠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국회를 일당독재하는 것으로서 의사 표시를 했고, (참고. 앞의 사건들 자체는 그 내용을 보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판단을 해도 무방할 것이고 물론 앞의 사건들 자체는 윤석렬대통령이 지금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니 윤석렬대통령의 전직이 검사였으므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굳이 국회에서, 그것도 윤석렬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이용하여, 시시비비를 논하고 국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일들을 방해하거나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에 대한 시비꺼리로 삼을 정도는 아닐 것이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사법부 등에 대한 범죄와 같을 것입니다.), ,,, 또한 1) 2020.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 정치와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고 있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계속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고 폭정을 행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해결책이 없고 향후 2년 반 동안에도 계속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비록 국회에서의 일이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면 그런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또는 추종자이거나 대한민국의 정치권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거나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경우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2) 2022. 06.경부터 30명 정도의 공직자들을 무차별로 탄핵소추해서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고 있고 마비시키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탄핵소추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계속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고 폭정을 행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해결책이 없고 향후 2년 반 동안에도 계속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과 같을 것이고 3)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과 같은 국회에서의 폭정이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고 있고 마비시키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폭정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계속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고 폭정을 행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해결책이 없고 향후 2년 반 동안에도 계속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과 같을 것이고 4) 물론 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을 그냥 무시하고자 하니까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서, 4차례나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이 적절하지 못하고 타당하지 못한 사유들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을 겁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윤석렬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에서의 그런 정치행위 자체가 국회에서의 일로서도 부적절하고 물론 사법부의 일로서도 부적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악용한 폭정과 같을 것이고 범죄와 같을 것이니 발생한 것일 것인데 대통령의 그런 거부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배우자라는 관계 때문이라고 왜곡을 하거나 대통령으로서의 직권남용이라고 왜곡을 하고 탄핵소추의 사유나 빌미꺼리로 삼는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특히 정치인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참고. 변호사의 변론이나 물증 등으로 인하여 법원에서의 판결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범죄일 것이고 비록 인류의 현세에서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도 인류의 사후 세계에서는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범죄로 인하여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신분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는 사실로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을 외친다고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5)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2024년도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2022년도의 대통령선거(?)에서 있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이미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몇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것과 같고 그 이후의 대선출마도 불가능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특히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그런 사법리스크들을 해결해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21대 대통령선거를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참고. 그런 결과로서 및 지난 30년 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입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유발된 것과 같은,,,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을 사유로 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을 내란죄라고 규정해서 누명을 씌울 수 있었던 것을 사유로 해서, (참고.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이라고 말을 하고 내란죄에 대해서 누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1)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현시국을 (아마도 2020. 04.부터) 유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단체나 정치인이나 노조와 같은 특정한 단체 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부정선거와 같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 방식으로는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특정한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일 뿐이고 2) 그런데 1945. 08. 15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와 간접적인 경험으로 판단을 하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그런 정치단체나 정치적인 범죄를 수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그런 정치단체나 정치범죄를 수사하고 해결하기에는 대통령의 계엄령이 가장 적절할 것이고 그러니 그런 정치단체나 정치적인 범죄를 수사하고 해결할 때까지는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를 의결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니 그 시간 동안 만이라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를 의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윤석렬대통령 등으로부터 이런 저런 말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니 그런 것일 뿐이고 3) 또한 그 사유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은 2024. 12. 03. 밤에 시작되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고 그런 결과 그 즉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런 결과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 사이에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말이 있었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그 어떤 식으로도 강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2024. 12. 03. 밤부터 2시간 반~6시간만에 모든 것이 종결되었으니 그런 것일 뿐이고 4) 또한 윤석렬대통령은 군부 출신이 아니고 검찰청의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니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군부에서 협조를 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해도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계엄령을 발령할 수 없는 것과 같으므로 그런 것일 뿐이고 5) 더구나 그 정확한 시기가 언제였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이 집권할 때의 일로서 군부에서 과거와 같은 계엄령을 발령할 수 없고 그래서 군부를 이용한 쿠데타나 내란 등이 불가능하도록 국방부를 개혁했다고 호언장당을 했고 대서특필을 했으므로 그런 것일 뿐이고,,, 6) 그러니 결국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 및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누명에 불과한 바 그런 것일 뿐이고,,,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니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부와 행정부 등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2024. 12.에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고 했고 그것도 첫번째 탄핵소추에서 실패를 하니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폭정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국민의힘당으로부터 12명의 동조자를 얻을 수 있어서, (참고.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하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당정치와 같고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이었고 나머지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이었으니 국민의힘당에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조하지 않았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물론 현시국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을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할 수도 있으니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독단적으로 내란죄라고 명명을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누명과 같은 것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폭정을 선언한 후에 2차 탄핵소추에서 왜 국민의힘당에서 12명의 동조자가 생겼을까요? 여하튼 아리송할 것입니다.),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의사 표시를 했을 것이나 그런 정치행위만으로는 국민에게 작금의 시국과 그 대책에 대한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할 것이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탄핵사유로 그렇게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행위들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2024년도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이미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몇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출마가 불가능해 보이고 그 이후의 대선출마도 불가능해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특히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그런 사법리스크들을 해결해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한 것과 같은 그러니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21대 대통령선거를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참고. 그런 결과로서 및 지난 30년 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입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정치권을 떠나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해산을 하고 다른 정당으로 분산된다고 해서 그 댓가가 될 수 있을까요?), 발생한 것으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는 국가와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반역이나 모반이나 쿠데타나 내란과 같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시국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정책 제시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니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도 윤석렬대통령이나 권동성 국회의원처럼 그렇게 현시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해주면 국민이 현시국 및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 등을 판단하는데 더 유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가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하고 국정운영을 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직업이 변호사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을 가볍게 생각해서 2018년경의 경기도도지사 선거에서도 위반했고 그래서 열 명의 변호사들을 동원하고 3억원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방어를 하고자 했고, (참고. 그런 결과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그런 정치 행위나 법률 행위를 법원에서의 방어권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2022년 6월 경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위반했듯이 상습적으로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래서 상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특히 2022년 6월 경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는 것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저런 기획연출이나 정치행위가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의 사유가 되었고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치 영화나 정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국가의 정치인이나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행위일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부동산개발(?) 등과 관련된 몇 건의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몇가지 사법리스크들을 고려하면 더더욱 변호사의 행위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국가의 정치인이나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행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어떤 빚을 졌거나 약점을 잡혔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상대로 경고성 계엄령을 발령할 수 밖에 없게끔, 즉 경고성 계엄령을 유발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겁박을 하고 또한 경고성 계엄령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일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이나 그 지지자들의 위세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 등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은 비록 국가의 법으로는 위법이 아닐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정당정치에 불과하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과 같은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들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허수아비나 들러리나 바보멍충이 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희롱하고 농락하고 모독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국민투표라는 것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억울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에 입당하면 그 결과가 뭘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이 총선출마를 하거나 대선출마를 하는데 있어서 들러리로서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어떤 억하심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최초의 시작이 언제부터였고 누구에 의해서였던지 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했는데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의한 기소와 감옥살이라는 것에 대한 억하심정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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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尹 “계엄은 범죄 아냐…국가위기 극복 위한 권한 행사”[전문]

이데일리 원문 김기덕 / 입력2025.01.15 15:07

 

https://news.zum.com/articles/95750463?cm=share_link&selectTab=total1&r=1&thumb=1&tm=1736932876341

 

 

2) 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과 민주당” [전문]

쿠키뉴스 원문 윤상호 / 입력 2025.02.11 10:09

 

https://news.zum.com/articles/96219774?cm=share_link&selectTab=total1&r=1&thumb=1&tm=173924057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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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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