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이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거다.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출석하신다는 의사에는 확고하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헌법상 권한 행사를 가지고 내란죄로 이해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요건을 갖췄는지 미비했는지 판단은 결국은 헌법 위반 부분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1차적 판단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권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될 여지는 전혀 없다.
구체적 구성 요건으로 봐도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방송 화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폭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법률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