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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더불어민주당 자체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국민의 힘당의 계획이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더불어민주당 자체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국민의 힘당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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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댓글 20241229-‘권성동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하면 尹 탄핵 자체 무효화"(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님의 스토리)’의 댓글(ewrewr)에 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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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약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그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측한 것이고 판단한 것에 의하면 아마도,,,,
물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도 일체 무관하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와도 일체 무관한 본인의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말을 하면 아마도,,,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1960년대~1980년대의 과거 시대에 근거해서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첫번째 주장에 대한 것으로서,,, 계엄군을 국회로 보낸 것은 국회를 침탈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에 대한 통보가 그렇게 발생했을 것이고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2020. 04.부터 180~170명이라는 사실로서 국회를 일당독재했고 , (참고.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인 것을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곳이라고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처럼 좌퍄 성향을 가진 하나의 정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점말로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2024. 04.부터는 현정부를 상대로 우호적인 감정이 아닌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했고 특히 대통령으로서의 거부권을 무시를 하고 4번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고자 했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계획을 했으니 그럴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국회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사전에 계엄령의 발령을 계획하면서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실제로 인명을 해치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주장에 대한 것으로서,,, 현시국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을 하면 물론 원천적으로는 2019년도 말에 중국에서 발생한코로나 19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 배경에는 2020. 04.부터 시작된 일로서 코로나19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대한민국의 소상공을 망하게 했고, (참고.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이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런 사실들로 인하여 무시를 당한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이던 대기업이던 기업이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것도 가볍게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예산만 퍼부면 되는 것으로 쉽게 판단한 것이 잘못 일 것이고 특히 2022. 06.부터 정부주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 힘당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2024년 한해 동안이나 국회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탄핵으로 몰고갔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가결과 거부로서 4차례나 반복이 되었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굴복시킬 때까지 국회에서 가결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나 비록 12월 한달 동안이 일이지만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렇게 하려고 했고 특히 대통령을 굴복시킬 때까지 국회에서 가결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님에게는 즐겁고 신나는 2024년 한해였을 것이고 메리 크리스마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망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헌법에 헌법에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고 헌법 제65조에서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와 같은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법 제84조나 헌법 제65조의 단서조항은 어느날 갑자기 코로바19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이 180~170명이나 생겼다고 해서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그렇게 되지 않고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은 그런 성향이 더욱 더 강하니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세번쩨 주장에 대한 것으로서,,, 본인도 정치권 밖의 사람이고 단지 언론의 기사로 정치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전부이니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고 장당할 수 없지만 아마도 길게는 1970년대부터 또는 조금 더 짧게는 2005년도부터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대한 기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의원 등등이 주요 정치인들이고 김민석의원 등등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과 같이 군인 출신이고 쿠데타 출신이라는 대통령들이 정치를 할 때에도 학생운동과 같은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로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난 30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 2020. 04.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 일 및 국정운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각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현정부와 같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좌익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장악을 당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요단체들도 좌익세력에 의해서 장악을당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명 정도된다고 하니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검사출신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그렇게 공격을, 물론 정치적으로 및 국회의 일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 북한과 같은 배후가 돕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울 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던지 간에 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아니고 변호사 출신이 아니면, 특히 경찰청 출신이나 검찰청 출신이라면, 2020. 04.부터 2024. 12. 지금 현재까지처럼 대한민국의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 심지어 2022. 06.부터 및 202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위가 완전히 무시를 당하게 되고 국회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런데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 정치가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제어될 수가 없고 정치적으로는 더더욱 제어될 수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성향이 있고 그러니 정책도 그렇게 추구되는 바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세력들이 오해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고서 그 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4번이나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의 대선출마를 돕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고, 국회에서 탄핵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고 탄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국회에서 의결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그런 경우는 십중팔구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세력들이 오해되기 쉬울 것이고 물론 북한과 같은 배후가 돕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말들 중에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열성이나 특히 집단행동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헌법에 근거해서 추측할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은 그런 성향이 더욱 더 강하니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세번째 주장에 대한 보완으로서,,, 비록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판단으로서, 물론 그 판단이 적절했거나 적절하지 못했거나 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판단으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물론 계엄령이 대통령의 순간적인 기분으로 판단될 일이 아니니 사전에 그 필요성 등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러니 사전에 계획을 한 결과로서, 국회에 계엄군을 파견했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지 간에 국회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있어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는 바 과거 1960년대나 1970년대나 1980년대와 같은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선동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계엄령이었으면 윤석렬대통령이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았을 것이고 계엄령을 계획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않을 것이 너무나 명백할 것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님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2024년 한 해 동안 정치적으로 및 국회의 일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으니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계엄령에 대해서도 내란이라는 말로서 선동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2020. 04.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즉 비록 대한민국 사회자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제상황이, 범국가적으로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와 같은 정도의 상황이고 그러니 전시상황이나 재난상황에 버금갈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코로나19를 국가적인 재난으로 간주를 했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그 결과로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2024. 04.에도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듯이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경제 상황 자체는 전시상황이나 재난상황에 버금갈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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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약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그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측한 것이고 판단한 것에 의하면 아마도,,,, 2024. 12. 03.에 대한민국의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국회의 반대로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계엄령과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과 대응과 탄핵 등등은 지금껏 본인 정희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