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약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그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측한 것이고 판단한 것일 뿐이니,,, 혹시라도 그 어떤 혹자라도 오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그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 선동”
동아일보 원문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12.12 06:10
https://news.zum.com/articles/95088889?utm_source=taboola
맞는 말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170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주는 정치권력으로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고 상기 기사를 읽어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고 헌법 제77조 등등의 조항들을 읽어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등등의 조항들은 법리에 대한 이해나 법리적인 시시비비가 필요 없는 조항들로서 그냥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 될 수 있는 조항들일 것입니다.
2020. 04.부터 지금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정치권력으로 인하여 잠시 이성을 잃고 있고 그러니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해관계 단체들에 의해서 선동을 당했고 세뇌를 당해서 이성적인 사고나 판단이 어려운 것처럼 보일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고 상기 기사를 읽어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고 헌법 제77조 등등의 조항들을 읽어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상기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시간이 있고 권한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상기 기사나 헌법 제77조 등등의 조항들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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