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 사면한 바이든…"권한 남용" 비판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꼭 읽어 볼 필요가 있는 기사일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12. 2. 18:30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 사면한 바이든…"권한 남용" 비판 쏟아졌다

중앙일보 원문 김상진

입력 2024.12.02 15:57   최종수정 2024.12.02 16:21

 

https://news.zum.com/articles/94867143?cm=front_nb&selectTab=total1&r=1&thumb=1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 사면한 바이든…`권한 남용` 비판 쏟아졌다

조 바이든[82]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 등 총 12가지 혐의로 재판 중인 차남 헌터 바이든[54]을 1일 밤[현지시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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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성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꼭 읽어보아야 할 기사일 것입니다. 물론 아래의 법조항에 대해서도 왜 이런 법조항이 필요해서 입법이 되었는지의 기준에서 꼭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명이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책과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무분별하게 낭비를 하는 일 외에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었고 그러니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는 2024. 04.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대립과 갈등이 없었겠지만 국회의원들도 국민에 의해서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및 정당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물론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위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정당에 엄청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회의원에게 엄청난 금액의 세비와 수당과 비서관과 보조관 등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4. 04.부터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이지만 현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앙숙이고 숙적인 국민의힘당 출신인 것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일로 인하여, 즉 이미 십 수 년 전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과 검찰청의 일로서 처리가 된 사건에 대해서 현정부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검을 논하고 있고 탄핵을 논하고 있는 것 외에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정부는 현정부대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겠지만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으로서 및 정당의 당원으로서, 물론 국가로부터 정당에 엄청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회의원에게 엄청난 금액의 세비와 수당과 비서관과 보조관 등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사유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니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는 일을 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경제 및 경기도민의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경기도의 경제 및 경기도민의 경제를 위한 일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경기도지사는 할 수 없는 일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기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미 십 수 년 전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과 검찰청의 일로서 시시비비가 가려졌고 그래서 판단이 된 사건에 대해서 그 행위 주체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사실로 인하여 2024년 지금 현재,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하여, 끊임 없이 탄핵으로 협박하고 특검으로 협박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일을 마비시키고 있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특히 그런 국회운영이 국가와 국민 및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니 하루 빨리 국회의원으로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비록 주가조작(???)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그리고 주가조작이 금융과 경제를 왜곡하여 투자자와 금융과 경제를 망하게 하는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것으로 인하여 이미 십 수 년 전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과 검찰청의 일로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단을 했지만 그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것의 실체를 보면 그런 주가조작 사건을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이고 오히려 부끄럽고 민폐와 같을 것인데도 그로부터 십 수 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주가조작이라고 명명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170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 결과로서 130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이나 특검을 외치면서 허수아비로서 허송세월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뭘까요? 지금 현재의 일로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어떤 국민이 십 수 년 전의 과거에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조겠다고 그렇게 했어도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그렇게 난리를 피울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의 국민투표라는 것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당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정하는 것과 같고 국민은 그저 그런 정치제도의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들러리에 불과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비극도 이런 비극은 없고 범죄도 이런 범죄는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망국 행위도 이런 망국 행위는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 및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위해서 일을 할 의미가 있고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불과하고 재임이 불가하니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과거의 직업이 검사였던 것으로 인하여 마치 범죄를 수사하듯이 정치를 하고 국정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런 정치나 국정운영에 대해서 하이에나처럼 달라붙어 있을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 및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에서 170석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이 국회의원으로서 및 다수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면 반역이나 역적에 해당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다음 번 총선이나 대선 때에 표를 얻기가 어려울까요?

 

대통령의 임기 5년은 국민이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가지 형태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은 170명이라는 국회의원의 숫자로서 국회에서 일당 독재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즉 나머지 13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의 170명을 위한 들러리로 만들듯이 170명이라는 숫자놀이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의 일을 마비시키지 말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지 말고 특히 이미 십 수 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과 경찰청과 검찰청의 일로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단을 했던 그리고 주가조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민망하고 민폐가 될 정도의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국회의 일을 마비시키지 말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대신에 국가로부터 4년 동안 20~60억원의 예산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정당이나 그 당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환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 및 나아가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다음 번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할 때에 그 사실을 기억해서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정치 시스템이 인류가 정치제도들 중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 어느 날 180명이나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사실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이 인류가 정치제도들 중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어느 날 180명이나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사실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은 독재정치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이고 깡패정치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국가로부터 434억원을 지급받고 있고 정당이라는 사유로 매년 엄청난 금액의 국고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있고 그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라는 사유로,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라는 사유로, 4년 동안 국가로부터 20~60억원의 예산을 지급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에서는 무소속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일생 동안 단돈 1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의 댓글 등등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국가의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당연한 일이니 생각할 여지가 없는 사실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일에 불과할까요?

 

,,,

 

 

정희득

 

참고)

 

공직선거법 11(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1995. 5. 10.> ③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2011. 7. 28., 2014. 1. 17.>

 

 

헌법 제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44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46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제65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64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헌법 8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 제15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41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5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헌법 제63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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