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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마할' 김 여사 때와 달라진 이재명의 대처법…'문재인 수사 대응팀'에 측근 배치: 어떻게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운영을 하고 국회에서의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9. 6. 18:07

'타지마할' 김 여사 때와 달라진 이재명의 대처법…'문재인 수사 대응팀'에 측근 배치

SBS 원문 입력 2024.09.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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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할 일과 정치인이 할 일이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자신 및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변론권이란 것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고 심지어 악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이나 이익이나 권리 등등을 무시하고서 의뢰인의 이익을 챙겨주면 만사가 해결되고 특히 국가의 법원에서의 소송을 이용하여 그렇게 하면 만사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의뢰인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고 특히 승소의 댓가를 챙길 수 있는지 몰라도 국가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의뢰인이 아니고 나와 무관하다고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대표 변호사들처럼 변호사가 할 일과 정치인이 할 일이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자신 및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최소한 2020. 04.부터 보여주었듯이 비록 코로나19가 그 사유였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대표 변호사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이용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대표 변호사들처럼 변호사가 할 일과 정치인이 할 일이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자신 및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국민이 조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소한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지 간에 정치인을 상대로 지지를 하거나 후원을 할 것이 아니면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익을 볼 것이 아니면 조용히 있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보복을 당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도 자신의 인생이나 이익 등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정치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도모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년 동안 3명의 변호사들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로 세워서 무엇을 얻었고 특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남겼는지 생각을 해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들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을 찾아주고 인권을 찾아주고 권리를 찾아주고 민주주의 운동을 가르치고 민주화를 실현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보기에는 2020. 04.부터,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2024. 04.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나서, (참고.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룬 것이 있었을까요?), 국회나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위가 대한민국의 변호사들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을 찾아주고 인권을 찾아주고 권리를 찾아주고 민주주의 운동을 가르치고 민주화를 실현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나 인권이나 권리나 민주주의 운동이나 민주화 등등은 그런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법103조를 어긴 것처럼 보이는 재판부를 오히려 헌법103조로 보호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법조인의 모습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시각에는 그런 것이 당연할 것일까요? 변호사가 할 일과 정치인이 할 일이 구분이 되지 않고 특히 변호사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별로 감이 없고 대선출마나 총선출마를 이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은 하루 빨리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자신 및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했거나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을 패스한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과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및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변호사로의 능력이나 변론 등등은 어떠한지 몰라도 국가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능력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180명의 국회의원 등등으로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2024 04.부터 입히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될까요?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을 해주었다고 국가의 정치인로서의 그런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2020. 04.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라고 국민의 세금과 국가의 부채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에게 지급한 돈(Money)이나 각종 지원이나 협조 등등은 어느 정도되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국고보조금으로서 지원한 것은 어느 정도되고 국회의원의 세비나 활동비나 국회의원회관 등등으로 지원한 것은 어느 정도될까요?

 

전적으로 언론에서 분한 것에 의할 경우에 2020. 04.부터 4년 동안 지급되는 것으로서 3400~13600억원으로 추측될 수 있는 돈(money)이나 비용이 적은 돈이고 2024. 04.부터 2020. 04.부터 4년 동안 3400~13600억원으로 추측될 수 있는 돈(money)이나 비용이 적은 돈일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지금 현재처럼 국민이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하는 것과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국가와 국민과 법 등등에 유익할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현재처럼 국민이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법무사 등등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할 수 있게 하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에 어긋나고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에 어긋나고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후자처럼 하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고 수렴할 수 없고 지금처럼 국회의원을 선출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이고 그리고 돈(Money)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최초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국회의원 등등의 숫자에 따라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지급하는 것이 없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라고 말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판단하기에는, 특히 정치권에 있는 변호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개선해야 할 것이 없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시간이 최소한 20년 동안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판단하기에는, 특히 정치권에 있는 변호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개선해야 할 것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그러면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선출해주는 것이 무슨 쇼나 무슨 신드롬이나 무슨 최면술과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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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