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무산되면 수백억 날리는데 일단 지으라니…기업들 '반발':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위해서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8. 12. 18:40

무산되면 수백억 날리는데 일단 지으라니기업들 '반발'

정지은/이슬기 님의 스토리   jeong@hankyung.com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AC%B4%EC%82%B0%EB%90%98%EB%A9%B4-%EC%88%98%EB%B0%B1%EC%96%B5-%EB%82%A0%EB%A6%AC%EB%8A%94%EB%8D%B0-%EC%9D%BC%EB%8B%A8-%EC%A7%80%EC%9C%BC%EB%9D%BC%EB%8B%88-%EA%B8%B0%EC%97%85%EB%93%A4-%EB%B0%98%EB%B0%9C/ar-AA1oB6Oj?ocid=msedgdhp&pc=NMTS&cvid=e4b345e9734e4818a5a04532d739a19a&ei=16

 

 

전적으로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말을 할 때에,,,

 

'한전이 지난해 7월 실시한데이터센터 전기 공급 실태 특별감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 2월까지 접수한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예정 통지 1001건 중 67.7%(678)는 실수요가 아니었다.'와 같은 사유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어떻게 그 제도를 어떻게 시행을 하는 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시행한 후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할 것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했으니 실수요에 해당하는 바 전력계통영향평가라는 것으로 사업을 방해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2)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해도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서 '용지 매입 비용에 기초 설계비, 영향평가서 작성 대행료, 투자 유치 후 전력 확보 실패에 따른 손해 배상 부담 등'과 같은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위의 두가지 문제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기업체를 상대로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는 듯이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