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민주화 성지' DJ 동교동 사저...정치권 "국가유산 지정해야": 그 주택이나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모임 등등에 국가유산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8. 12. 15:35

'민주화 성지' DJ 동교동 사저...정치권 "국가유산 지정해야"

더팩트 원문  입력 2024.08.12 00:00

 

https://news.zum.com/articles/92567016?cm=front_nb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나친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자택이 정치권의 일로서 중요했고 만약에 '민주화 성지'로 생각을 하면 정치권에서 그에 맞게끔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국가유산으로 생각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물론 국가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있어서 국민투표로 선택이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공직선거법이나 그 동안의 정치제도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당의 사람들만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가 있는 것과 같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당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의 국정운영을 장악하고 있는 것과 같고 그런 시간이 80년 정도는 오래되었으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국가와 동일시하려는 것처럼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임기가 4년이고 연임 및 재임이 가능하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가 5년이고 연임 및 재임이 없는 것과 같으니,,, 국가의 정치인이 되기 전의 일로서나 국가의 정치인이 되고 난 후의 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특히 국가의 정치인이 되고 난 후에는 국가 예산으로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국민투표로 선택된 국가의 공직자로서의 정치 행위라는 사유로 국가의 법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또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라고,,, 국회의원에게는 연봉으로 5억원을 주고 활동비로 15억원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연봉 5억원이나 활동비 15억원은 언론에 근거한 것으로서 실제로 국가로부터 한 명의 국회의원 및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매년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인지 모르겠지만 5억원이나 15억원이나 20억원과 같은 정도로 상당한 것으로 추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당에는 국회의원의 숫자에 비례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참고 1. 국가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숫자에 따라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특히 무소속 후보에게는 그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결과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결정짓고 선거운동을 결정짓는 것과 같은 점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국민투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을지 몰라도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의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위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소속 후보의 보조금은 무소속 후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해결을 하는 식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나 정치권 등등의 실제 현실을 고려하면 무소속 후보는 정치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엿이나 먹으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2. 비록 한 명의 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 전체의 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다음 번 선거에서의 국민투표결과에 맡기는 것과 같을 것인데 그런 정치인을 망하게 하려는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벼운 부상이나 상해에 대해서도 살인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삼국시대가 그랬을까요?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가, (참고. 인류의 역사나 종교나 정치의 기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그랬을까요?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도 살인은 살인으로 응징하고 부상은 부상으로 응징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것도 복수의 개념이 아니고 사람 간의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작금의 대한민국에서처럼 응징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 3. 대통령의 임기를 5년 한번으로 정하니 그것이 정치권의 과열을 막고 그래서 정치권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막는데 기여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 내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막는데 기여하게 되고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듯이,,, 국회의원의 임기도 재임은 허용하지만 최소한 연임을 없애고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면 그 결과는 정치권의 과열을 막고 그래서 정치권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막는데 기여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 내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막는데 기여하게 되고 동일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임기에서 연임을 없앨 경우에 4년이 국회의원의 임기로서 짧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의 임기를 5년이나 6년이나 7,,,,으로 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의 일로서나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자질이나 능력이 국가의 왕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의 임기도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권에서는 하루 빨리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을 찾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 운동이나 민주화라는 말로서 정치권과 정치인을 우상화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이고 성역화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 운동이나 민주화라는 말로서 정치권과 정치인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몇 세기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