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속보]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이게 뭘까요? 과거에 독립운동가가 그 사유로 인해서 일본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랬을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5. 21. 17:57

[속보]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05-21 15:28:26 수정 2024.05.21 15:28:26 박윤선 기자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9WQKJWQ?OutLink=nstand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한다고 국회의원 1인당 매년 15억원 정도 그러니 4년 동안 60억원 정도를 받아가면서 정치를 한 결과로서 더불어 민주당 등등이 대한민국을 망친 것이나 또는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 등등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고려하고 특히 그 결과로서 이대표가 입은 상처 정도를 고려하고 물론 그 결과로서 이대표가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 등등을 고려하면 이대표를 습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20년을 구형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나 보복과 같을 것이고 지나친 구형과 같을 것이고 법이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이성을 상실했고 인정을 상실한 것과 같을 것이고 심지어 쪽수 정치 및 막걸리 정치로 검수완박을 주장한 더불어 민주당이나 그 변호사들에게 검찰청이 아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지난 30년 동안의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를 보면 아마도 더불어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나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은 아마도 쪽수정치나 막걸리 정치에 가까울 것이고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로남불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똑 같이 막걸리 정치를 해도 고 박 전대통령 등등이 그렇게 하면 온갖 종류의 언어 표현으로 비난을 받을 대상이 되고 더불어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국가를 위한 정치로 이해되고 특히 민주주의 정치로 이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더불어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나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내로남불과 같아서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표가 아주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몰라도 이대표가 입은 피해는 가벼운 부상에 불과했고 그러니 이대표를 습격한 행위는 이대표를 해치려고 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대표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론 드러낼 것도 없는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의 구형은 정치적인 탄압이나 보복과 같을 것이고 지나친 구형과 같을 것이고 법이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이성을 상실했고 인정을 상실한 것과 같을 것이고 심지어 쪽수 정치 및 막걸리 정치로 검수완박을 주장한 더불어 민주당이나 그 변호사들에게 검찰청이 아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있고 국가의 법이 있는 사회에서의 일로서 사람 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사람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행위가 적절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대표를 습격한 사람이 그 범죄의 사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던지 간에 그 사건 자체는 이대표가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는 것에 불과했고 그것도 대선에 탈락한 이대표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롭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건으로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는 것에 불과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인 부산시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헬리곱터를 타고 대한민국 제1의 도시인 서울시까지 가는 해괴한 일이 발생했고 그런 해괴한 일이 언론으로 대서특필되게 되었고 물론 치료후 퇴원시까지의 일이 언론으로 대서특필되게 되었으니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찰청이 20년을 구형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나 보복과 같을 것이고 지나친 구형과 같을 것이고 법이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이성을 상실했고 인정을 상실한 것과 같을 것이고 심지어 쪽수 정치 및 막걸리 정치로 검수완박을 주장한 더불어 민주당이나 그 변호사들에게 검찰청이 아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대표가 죽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망국 정치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한 구국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어쨌던 사람이 사람을 살인했으니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에 맞게끔 처벌을 해야 할 것이지만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건으로 이대표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치료 기간도 길지 않았고 그러니 이대표를 습격한 사람이 그 범죄의 사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던지 간에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찰청이 20년을 구형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보복과 같을 것이고 지나친 구형과 같을 것이고 법이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이성을 상실했고 인정을 상실한 것과 같을 것이고 심지어 쪽수 정치 및 막걸리 정치로 검수완박을 주장한 더불어 민주당이나 그 변호사들에게 검찰청이 아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형량이 높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가벼운 부상에 대해서 20년이면 이게 뭘까요? 정상적인 구형일까요 보복일까요? 법이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이성을 상실했고 인정을 상실한 것과 같을 것이고 쪽수 정치 및 막걸리 정치로 검수완박을 주장한 더불어 민주당이나 그 변호사들에게 검찰청이 아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대표의 경우에는 비록 그 변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트를 사유로 한 폭력과 살인에 대해서 당당하게 변론을 했던 변호사였으니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 및 이대표의 정치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즉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자신의 일생을 받쳐서 헌신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이나 이대표 등등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없어 보이고 자신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고 자신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 등등과 같은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 대한민국 국민 중 누군가가 어느 날부터 이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이나 이대표와 같은 더불어 민주당 정치인을 상대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가벼운 부상으로 끝이 났으면 변호사로서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정치인으로서 그 어떤 이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대표의 전직인 변호사이니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법률적인 잣대로만 이해되고 판단되고 그래서 데이트를 사유로 한 폭력과 살인에 대해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인하여 변론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자신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 가벼운 부상이라도 20년이라는 형량이 구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까요?

 

만약에 이대표나 더불어 민주당이 정치인으로서 이성이 있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무능력함 등등으로 인한 자신들의 부실한 정치와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래서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그 어떤 처벌도 받을 각오를 하고서 자신들을 습격한 사람이 생긴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이대표나 더불어 민주당은 이대표를 습격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비와 보상금만 받고서 합의를 하고 용서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던지 간에 이대표 한 명을 상대로 습격을 해서 가벼운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해서 20년을 구형을 하고자 하면,,,, 이게 뭘까요?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당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 어느 날 정치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정당의 당원으로서 및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국민투표의 결과로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나 그 결과가 예산만 낭비하는 일을 해서 국가를 망하게 하고 국민을 망하게 해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를 부도 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탄 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의 길로 인도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과 같은 범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범죄 행위가 정치인이 직접 국민 또는 그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 등등과 같은 사유들을 핑계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회의원의 경우로 말을 하면 국가로부터 국회의원이라는 감투를 받게 되고 국회의원 1인당 매년 15억원 정도 그러니 4년 동안 60억원 정도의 생계비와 활동비도 받게 된다고 하면,,, 이게 뭘까요? 이게 민주주의 정치이고 법치주의 정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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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상기 기사를 읽는 중에 발생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일 뿐이니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나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참고 2)​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기사에 근거한 것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 근거한 것이나 아니면 방송에 근거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던지 간에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의 댓글 또는 발언은 그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또는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 등등과 일체 무관한 일로서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니 발생하는 것으로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사실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자신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자신의 영혼(Soul)에게 발생할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간섭을 하지 않는 것 좋을 것이나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이나 발언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