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신탕금지법이라는 희한법은 웬 법일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5. 3. 12:53

보신탕금지법이라는 희한법은 웬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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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는 말씀입니다.

 

개도 다른 동물과 같은 동물로서 식용이 있고 애완견이 있는데 식용의 개를 식용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득표를 위해서 요즈음의 신세대 등등에 충성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의 일로서 시골에서는 집에서 농업과 같은 목적으로 소, 돼지, 염소, , 개와 같은 동물을 키우고 있고 더불어 식용으로 먹고 있는데 유럽에서 개를 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개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냥 덩달아 그렇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득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던지 간에 국가의 법의 입법과 개정이 중요하니 국회의원에게 매년 지급하는 예산이 세비 등등을 포함해서 15억원 정도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에 비하면 국회의원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이고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지만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4년 동안 또는 평상시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고려하면 매일 인류의 지식과 학문을 공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나 교수의 노동에 비교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하루 8시간 일을 하는 회사원의 노동에 비교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직업의 노동에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국회의원은 비서관과 보좌관을 두고 있고 그래서 매년 국가에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세비를 포함해서 15억원 정도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모두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 배후인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웬일일까요?